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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81』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D라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매달 사용료 명목으로 5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해 7.경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E’를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F 계좌(G)를 개설한 다음, 같은 해 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번길 55에 있는 용산역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등을 위 D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매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 휴대전화 번호 ‘H’인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 1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다음 날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4668』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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