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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90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일명 ‘B 대리’)가 ‘연 4.5% 이율로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 C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과 통장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에서 대표번호 1개(E), F에서 전화번호 4개(G, H, I, J)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내역, 전화통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D 서비스가입확인서, ㈜F 통신요금 이용내역서 A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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