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부터 부산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12. 30. 부산 강서구 B아파트 1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C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2.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5.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400만 원의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표금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수표금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