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9. 18.경부터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에 있는 국민은행 서울숲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5. 24. 지급은행 국민은행 서울숲지점으로 하는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에게 교부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 부족을 이유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고,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수표 소지인에게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고발장
3.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4.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 부족을 이유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ㆍ 피고인이 각 가계수표를 회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