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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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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2. 3. 선고 2009고합1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신희

변 호 인

변호사 김도균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2는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1은 2007. 7. 5.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터미널 복합건물 신축 사업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소외 2 주식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위 계약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으므로 위 계약 당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였던 공소외 11, 10, 15 등에게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2억 5천만 원의 배액인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명목으로, 2008. 4. 7.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오억 원’, 발행일 란에 ‘2008년 4월 7일’, 지급기일 란에 ‘2008년 7월 7일’, 발행인 란에 ‘ 공소외 11, 10, 15’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11, 10, 15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공소외 11, 10, 15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1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위임인 란에 ‘ 공소외 11, 10, 15’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11, 10, 15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1, 10, 15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은 2008. 8. 8.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공소외 17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1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공소외 17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정증서 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1, 10, 18의 각 법정진술

1.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위조 약속어음 사본(액면금 5억 원권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유가증권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231조

-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17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①각 유가증권위조죄 상호간, ②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③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조된 유가증권이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2007. 7. 5.경부터 2008. 4. 7.경까지 피해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감사였고, 피고인 2는 2007. 7. 19.경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감사, 같은 해 9. 5.경부터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1은 2007. 7. 5.경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터미널 복합건물 신축 사업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1은 위 사업권 양수대금 30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을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9억 원은 위 사업권을 근거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사업에 필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 포기 등 위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되, 피고인 1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1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피고인 1이 지정하는 공소외 4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공소외 5 주식회사도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7. 7. 19.경 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위 사업을 근거로 하나캐피탈 등 금융기관에서 225억 원을 대출받는 바람에, 피고인 1은 같은 내용의 위 사업을 근거로 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5. 9. 10.경 위 사업부지로 공소외 6, 7, 8, 9 공유의 아산시 모종동 (지번 1 생략)(이하 본건 토지)를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및 잔금 13억 5천만 원 등 매매대금 18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5. 10. 14.경까지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1은 2007. 10.경 천안시 법원길 7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매수인으로서 공소외 6 등 매도인들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본건 토지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31.경 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2007. 11. 2.경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이자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위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다시 추진할 경우에 대비하여 본건 토지를 사업 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유지하여 본건 토지가 다른 곳에 처분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공소외 5 주식회사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2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본건 토지를 매수할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 1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4억 4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1은 2007. 11. 30.경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본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회사와 공소외 6 등 사이의 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여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시가 미상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상실의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시가 24억 원 상당의 본건 토지를 소유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1은 2007.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본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피고인 2로부터 본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회사와 공소외 6 등 사이의 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억 원, 같은 해 12. 5.경 2억 원, 같은 해 12. 10.경 4천만 원 등 합계 4억 4천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2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4억 4천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은 2007. 10.경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본건 토지의 매도인인 공소외 7, 9, 6, 8을 상대로 본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카단4848호 ), 2007. 10. 31.자 인용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집행이 완료된 사실, ② 위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인 위 공소외 7 등이 2007. 11. 9.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카단5110호 ),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2007. 11. 30.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12. 4. 위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된 사실, ③ 한편, 본건 토지의 매도인인 위 공소외 7 등은 2006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이행을 촉구하여 오다가, 2006. 6. 9.경 피해자 회사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 ④ 피해자 회사는 2007. 3. 2.경 위 공소외 7 등에게 2007. 3. 31.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결국 피해자 회사는 그때까지 계약금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본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는 모두 소멸되어, 위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1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4억 4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1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피고인 1에게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태호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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