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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58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7.8.1.(279),1228]
판시사항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는 그 행위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는 그 행위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외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더하여 보면, 세무사인 피고인이 의뢰받은 세무조사 사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세금부과처분이 직권으로 경정되도록 해 주겠다며 공소외인으로부터 로비자금,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세무사의 알선수재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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