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2] 건설공제조합의 정리채권에 관하여 출자전환 방식으로 권리변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이 건설공제조합의 목적이나 사업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2] 정리계획에 의하여 행해지는 출자전환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건설공제조합의 목적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출자전환 방식의 권리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조 [2] 민법 제34조 ,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 제68조
특별항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사건본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일합섬의 관리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의 규정상 특별항고인은 정리회사에 임의로 출자할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인의 정리채권 중 70%를 출자전환(또는 전환사채 인수)하도록 한 이 사건 정리계획은 부적법하고, 그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리계획 인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인의 즉시항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정하면서 제7호로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 발행의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상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항고인이 관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정리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리계획상 그 대신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고인이 그와 같이 인수한 전환사채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에 관한 이 사건 정리계획의 조항이 부적법하거나 수행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56935 판결,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등 참조).
특별항고인의 정관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로서 특별항고인에게 출자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을 포함한 일반금융기관의 정리채권과 장래의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리회사에 출자전환(정리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채권액을 대체변제받는 것)하되, 다만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출자한도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정리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항고인의 정리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 방식으로 권리변경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상 출자전환 방식의 권리변경이 이 사건 정리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고,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출자전환 방식의 권리변경을 하는 것이 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공정, 형평의 요구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권리변경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전환사채의 인수가 정리채권에 갈음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여 행해지는 출자전환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특별항고인의 목적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출자전환 방식의 권리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리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적절하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정리계획이 부적법하거나 수행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