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단기금융업법 제11조 의 법적 성질
나.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단기금융업법 제11조 는 동일인에 대한 일정한도를 넘는 자금의 운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바 이는 단기금융회사가 가지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자금의 편중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자금의 운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조헌발
피고, 상고인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단기금융업법 제11조 는 "단기금융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동일인에 대한 일정한도를 넘는 자금의 운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바, 이는 단기금융회사가 가지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자금의 편중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그 규정을 둔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자금의 운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12.8 선고 86다카123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규정을 단속규정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87.9.8선고 86다카1349 판결 및 앞서의 판결 등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회사 대표자의 이 사건 어음보증행위가 피고회사의 목적범위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