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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07 2019나1661
상표권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1쪽 15번째 줄의 ‘통증클니릭업’을 ‘통증클리닉업’으로 수정하고, 아래와 같이 2항에서 판단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통증클리닉 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은 원고의 정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권리능력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용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권리능력은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3. 6. 설립되었고, 그 목적사항은 의료기기 제작 및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유통업, 부동산 임대업, 인테리어업, 광고대행 및 광고업 외에도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AI’인 사실, 이 사건 계약 제2조 1문에 “원고는 피고의 병원개원 및 병원운영과 관련한 법무관리, 노무관리, 홍보, 마케팅, 세무관련업무, 기타 병원운영 관련업무 등 의료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병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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