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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한정 적극)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자기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유효) 및 거래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동문정보통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창흥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최주현 외 8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본다.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가 아닌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 ,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에 있어서는 거래행위를 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회사의 속성과 신속성 및 정형성을 요체로 하는 거래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등의 행위는 그것이 상법상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이용승 및 그 가족이 전 대표이사이던 망 이갑용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 주식 등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납부의무의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와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가 위 이용승 등을 위하여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라고 한다)는 원고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권리능력범위 밖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무효인 위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1,311,875,806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인정 사실과 같은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 당시 원고 회사의 경영난과 위 상속재산 중 원고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점 및 원고 회사로서는 위 상속세의 일시 납부를 위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를 즉시 해제하여 주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는 그 실질 및 객관적 성질상 원고 회사를 위한 측면과 아울러 회사와 거래관계 혹은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회사의 목적 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원고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채증법칙 위배 혹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식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위 이용승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들어 설사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를 추인한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부분은 위 주위적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설시한 것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가정적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본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표이사 개인을 위하여 그의 개인 채권자인 제3자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 해도,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위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 등 참조), 이 때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용승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사회의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친 바 없고, 피고로서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 당시 그에 관한 원고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이용승에게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조건으로 원고 회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의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 인수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이용승에게 적극적으로 원고 회사의 연대보증행위 등을 종용함으로써 이용승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모 혹은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담당직원의 공모 혹은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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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12.10.선고 2004나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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