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 2016-101호 (2016.12.08)
제목
원고들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기존 이중계약서 작성은 당해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갱신된 계약기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대료 분리입금을 통해 원고A의 계좌내역만 신고 임대료의 액수에 맞춘 것은 나머지 임대료 수령 사실을 은폐할 의도로 보이는 등 원고들의 과소신고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7구합58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외 1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O. O.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인데 2005. O. OO. 서울 OO구 OO동 OOO-O AAA상가 OOO호, OOO호, OOO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O. OO. 공동사업자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이사건 상가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5. OO. OO.부터 BB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2006년 1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가 2016. O. OO.부터 2016. O. OO.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05. OO. OO.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대료만 실제는 OOO만 원임에도 OOO만 원으로 줄여 작성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 임대료 매출에 비하여 적게 임대료 매출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과소신고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2016. O. O.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06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6. O. OO.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OO. O. 기각결정을 하였고, 기각결정이 2016. OO. OO.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2008년 OO월, OO월분부터 2011년도 1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였을 뿐, 부정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2011년도 2기분, 2012년 1기분, 2기분, 2013년 2기분, 2014년 2기분, 2015년 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였을 뿐,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10%)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임대기간별 월 임대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연도별 임대료 및 임대료 입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BBB는 2016. O.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위 점포를 임차하여 금일 현재까지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장을 소유주인 원고들과 2005. OO. OO. 보증금 O억 원, 월세 OOO만 원에 임차계약을 하고 이전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대내용과 달리 보증금 O억 원, 월세 OOO만 원의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이 계약서가 약국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 변경 신고 자료로 세무서에 제출된 바 있다. 위 입점시기 이후로는 월 임대료가 3번 인상되었는데 인상 시마다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이 제시하는 금액대로 임대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은 2005. OO. OO. BBB와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임대료가 실제 OOO만 원임에도 OOO만 원으로 줄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BB는 2005. OO. OO. 사업장을 이 사건 상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 위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2005. OO.부터 2008. OO.까지 위 이중계약서에 맞추어 월 임대료가 OOO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BBB와 사이에 월 임대료만 OOO만 원, OOO만 원, OOO만 원으로 각 인상하기로 하고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2015. OO.까지 계속 갱신하면서 월 임대료는 OOO만 원 또는 OOO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이 비록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새로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없지만 동일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되어 왔다는 점에서 피고로서는 기존 이중계약서상 월 임대료에서 적절히 증액된 월 임대료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된 이중계약서는 당해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이후 갱신된 계약기간에도 과세표준 산정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BBB의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9. O.부터 2015. O.까지는 월 임대료 중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OOO만 원은 원고 윤상섭의 계좌로, 나머지 금액은 원고 이혜용의 계좌로 분리하여 입금받은 후 피고에게 월 임대료 매출이 OOO만 원임을 전제로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분리입금을 통해 원고 윤상섭의 계좌내역을 신고 임대료의 액수에 맞춘 것은 나머지 임대료 수령 사실을 은폐할 의도로 보인다. 비록 원고들이 원고 윤상섭의 계좌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 임대료가 정당한 것처럼 거짓 증빙을 갖추어놓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적극적 은닉의도를 추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의 계좌내역을 모두 조사하였다면 분리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포탈은 10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과소신고금액이 O억 O,OOO0만 원에 이르며, 신고비율이 실제에 비해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마)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리입금을 받는 등의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면서 과소신고를 하였을 경우 피고가 이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