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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01. 선고 2017누77826 판결
원고들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원고들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기존 이중계약서 작성은 당해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갱신된 계약기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대료 분리입금을 통해 원고A의 계좌내역만 신고임대료의 액수로 맞춘 것은 나머지 임대료 수령 사실을 은폐할 의도로 보이는 등 원고들의 과소신고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7826

원고, 항소인

윤○○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687

변론종결

2018.04.27.

판결선고

2018.06.0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262,9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5,363,1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770,900원의,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594,280원의,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343,740원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179,800원의,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926,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063,390원의 부과처분 중 5,944,8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556,070원의 부과처분 중 6,324,3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277,340원의 부과처분 중 6,054,3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683,880원의 부과처분 중 11,234,0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6,080원의 부과처분 중 10,296,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126,850원의 부과처분 중 9,628,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8면 4행의 2009. 2. 앞에 ""임대료를 23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고 신고한2008.11.경 이후인"을 추가한다.

○ 10면의 표 내 7행을 삭제한다.

○ 10면의 표 내 '고지세액'란 중 20행 "129,012,089"를 "123,648,940"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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