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1986. 9. 9.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1. 11. 1. 사내 이사에 취임하였고, 2019. 11. 7.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13. 피고의 서울지역본부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 임원계약 만료’ 로 신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3. 피고의 서울지역본부에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 비자발적 퇴직( 권고 사직) ’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구하는 청구( 이하 ‘ 이 사건 청구’ 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13. 피고의 서울지역본부에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원계약 해지 임박 시점에 조기 종료를 희망하였다’ 는 내용으로 정정하는 내 용의 신고서를 제출( 이하 ‘ 이 사건 신고’ 라 한다)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로 정정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청구인은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관한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 비자발적 퇴직( 권고 사직)’ 이라고 주장하나, - 최초 근로 관계 종료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 청구인의 의사에 반해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표시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 비자발적 퇴사( 권고 사직) ’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사업주가 최초 신고 내용 오류에 따른 피보험자 내역 정정 신청서 (32. 계약 만료 11. 자진 퇴사 )를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