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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5.4. 선고 2010구합46241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에대한취소처분
사건

2010구합46241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에 대한취소처분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1. 3. 23.

판결선고

2011. 5. 4.

주문

1.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1. 1.부터 2007. 5. 21.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 20.부터 2010. 12. 31.까지 서울특별시 B구청(이하 'B구청'이라 한다)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1998, 10. 1.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2000. 2. 9. 대통령령 제1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2000. 1. 1.부터 당연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자, B구청 총무과는 청소행정과를 비롯한 각 과로부터 고용보험가입자 명단을 제출받은 다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자 명단을 작성하였고, B구청장은 2000. 2. 24. 피고에게 총무과가 작성한 위 명단에 따라 B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90여명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B구청 총무과는 그 무렵부터 원고 등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일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였다.

다. B구청장은 2010. 5.경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5. 24. 피고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00. 2. 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된 다른 B구청 소속 환경미화원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0. 1. 1.로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2010. 5. 31. 피고로부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2010. 5. 25.을 기준으로 3년을 초과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소급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라. B구청장은 2010. 8. 3.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0. 1. 1.로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8. 5.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이 2010. 8. 3. 이므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7. 8. 4. 이다' 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아래와 같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07. 5. 22.'로 변경된 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8. 1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법 제90조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8.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7. 5. 22.'로 볼 수는 있으나 '2000. 1. 1.'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10. 10. 19.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07. 5. 22.'이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사실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10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구청장이 2000. 2. 24. 피고에게 B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90여명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당시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2000. 1.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3조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되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0조 제5항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인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동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이면 그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날 당연히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보험자격의 취득 여부 및 취득시기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반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피보험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은 사용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을 뒤늦게 신고하는 등으로 고용보험료의 징수 등이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이면 그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기간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5조, 제50조 제5항 등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때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나 확인과 관계없이 그 해당되는 날에 당연히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나 확인에 대한 규정은 피보험자격의 취득여부 및 취득시기나 보험료 징수 등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둔 것이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나 확인이 피보험자측의 사정으로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피보험기간을 제한하기 위하여 둔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을 당시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여부 및 그 시기 등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보험료 징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동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확인 청구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어 신고 등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10. 1.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2000, 2. 9. 대통령령 제1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2000. 1. 1.부터 당연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자, B구청장은 2000. 2, 24. 피고에게 총무과가 작성한 위 명단에 따라 B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90여명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고, B구청 총무과는 그 무렵부터 원고 등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일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사실(근로복지공단은 2000, 2. 9. B구청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248명에 대한 고용보험이 2000. 1. 1. 성립되었음을 승인한 바 있다), 피고는 B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를 받았음에도 당시 시행되던 고용보험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신고결과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2005. 12. 7.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 신고결과 통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신고된 B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90여명 등에게 그 신고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 1. 당연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B구청장이 2000. 2. 24.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할 당시 원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징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2000. 2. 24. 신고 당시 자신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어 원고에게 위 신고 등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제한할 수는 없고 원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2000. 1. 1.부터 피보험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태환

판사이춘근

판사이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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