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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합766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1998. 6. 17.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액면 5,000원의 주식 1만 주를, 1999. 1. 27. 액면 5,000원의 신주 3만 주를, 2000. 6. 1. 액면 5,000원의 신주 36만 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액면가로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주 발행 직후의 B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394,000주(이 사건 신주가 포함되어 있다), C, D이 각 2,500주, E이 1,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의 실제소유자인 F이 2000.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를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제1 명의신탁‘이라 한다)’는 이유로 2000. 6. 1. 증여분 증여세 784,000,000원을 부과하고(가산세 포함, 이하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F에 대하여 1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G이 2000. 9.경 F으로부터 위 채권 대신 이 사건 신주 36만 주가 포함된 B 주식 38만 주를 대물변제받아 취득하고서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38만 주를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제2 명의신탁‘이라 한다)’는 이유로 2005. 1. 1. 증여분 2002. 12. 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면서 그 증여일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02. 12. 18.) 제9조는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시행일인 2003. 1. 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제2 명의신탁의 경우 G의 소유권취득일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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