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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1. 18. 선고 2007구합32723 판결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무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고의 입증자료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의 계좌 상으로 위 금원이 입금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6. 10. 2.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1,917,600원(증여일자 2004. 3. 16.), 2006. 10. 10. 위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3,736,910원(증여일자 2004. 3. 22.)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6. 10. 2.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600,000원(증여일자 2002. 7. 15.), 71,209,640원(증여일자 2004. 3. 17.), 25,091,720원(증여일자 2004. 3. 29.)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6. 10. 2.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600,000원(증여일자 2002. 7. 15.), 28,694,900원(증여일자 2003. 11. 10.), 71,026,170원(증여일자 2004. 3. 17.), 22,269,437원(증여일자 2004. 4. 6.)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우○○과 그 자녀들인 원고들은 2004. 6. 30.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후 2004. 12. 30. 상속재산가액으로 267,512,658원, 상가건물, 예금 등 4,408,784,000원을 상속추정재산으로 신고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5,208,611,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977,477,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우○○과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원고 등이 상속추정재산으로 신고한 망인 소유 서울 ○○구 ○○동 ○가 ○○ 상가건물(2004. 3. 16. 양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양도대금과 망인 소유 예금 중 2,638,000,000원이 원고 등에게 사전증여되고, 지출되지 않은 부동산중개수수료 250,000,000원이 상속추정재산가액에서 공제된 사항 등을 발견하고 원고 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경정 · 결정하여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에게 2006. 10. 2. 2004. 3. 16.자 증여분 50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121,917,600원, 2006. 10. 10. 2004. 3. 22.자 증여분 80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373,736,91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06. 10. 2. 원고 이□□에게 2002. 7. 15.자 증여분 15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19,600,000원, 2004. 3. 17.자 증여분 25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71,209,640원, 2004. 3. 29.자 증여분 88,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25,091,720원, 2006. 10. 10. 2004. 4. 6.자 증여분 10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15,265,97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06. 10. 2. 원고 이△△에게 2002. 7. 15.자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19,600,000원, 2003. 11. 10.자 증여분 10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28,694,900원, 2004. 3. 17.자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71,026,170원, 2004. 4. 6.자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37,269,430원을 각 경정 · 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6. 10.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2007. 5. 30.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이□□에게 결정 · 고지한 2004. 4. 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265,970원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이△△에게 결정 · 고지한 2004. 4. 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269,430원의 과세가액을 당초 100,000,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의 2004. 4. 6.자 증여분에 대한 세액을 22,269,437원으로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원고 이○○에 대한 당초처분과 원고 이□□, 이△△에 대한 당초처분 중 취소되거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의 1, 2, 갑 제2호 증의 1, 2, 3, 갑 제3호 증의 1 내지 4, 갑 제4호 증, 을 제1 내지 8호 증, 을 제9호 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 이○○

(가) 2004. 3. 16.자 증여분

위 원고가 2004. 3. 16. 망인 소유의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5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위 원고와 남편 차○○이 1994. 6. 14. 망인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한 후 그 원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다.

(나) 2004. 3. 22.자 증여분

위 원고가 2004. 3. 22. 수령한 600,000,000원은 망인이 당시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차○○이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고, 한편 망인은 2004. 4. 9. 원고들에게 각 6억씩 재산을 상속하고, 나머지는 처 우○○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였는데 그 후 2004. 4. 12. 추가로 원고 이○○의 기여분 200,000,000원을 인정하여 원고 이○○의 상속분을 800,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이다.

(2) 원고 이□□

(가) 2002. 7. 15.자 및 2004. 3. 17.자 각 증여분

피고 □□세무서장이 증여의 근거로 삼은 2002. 7. 15.과 2004. 3. 17. 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50,000,000원과 250,000,000원은 망인이 수령한 쟁점건물의 보증금, 쟁점건물 및 토지의 양도대금의 일부로서 망인이 금융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아들인 위 원고의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2004. 3. 29.자 증여분

2004. 3. 29.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93,000,000원 중 88,000,000원이 위 원고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매도인에게 송금되었으나 위 금원은 망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차○○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이다.

(3) 원고 이△△

(가) 2002. 7. 15.자 및 2004. 3. 17.자 각 증여분

피고 △△△세무서장이 증여의 근거로 삼은 2002. 7. 15.과 2004. 3. 17. 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50,000,000원과 250,000,000원은 원고 이□□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금융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아들인 위 원고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2003. 11.10.자 증여분

2003. 11. 10. 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00,000,000원은 망인이 자신 명의로 매입한 금융상품을 위 원고에게 이전시킨 것이다.

(다) 2004. 4. 6.자 증여분

2004. 4. 6. 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00,000원, □□은행 게좌에 입금된 50,000,000원은 2004. 4. 12. 위 ○○은행 계좌에서 50,000,000원이 출금되어 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4. 4.경 다시 출금되었으며, 2004. 4. 13. 위 □□은행 계좌에서 50,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당초처분 중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00,000원 부분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것과 마찬가지로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00,000원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위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상속추정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4) 가산세

가사 원고들이 위 각 금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증여일은 망인이 재산분할의 의사표시를 한 2004. 4. 9.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데 증여세 신고기간내인 2004. 6. 30.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위 금원들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며, 원고들은 위 각 금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이를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추정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인 점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위 각 금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 이○○

(가) 2004. 3. 16.자 증여분

위 원고가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5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망인과 위 원고와의 관계, 평소 망인과 위 원고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는 위 금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6, 7, 13호 증, 갑 제14호 증의 1 내지 4, 갑 제15, 16호 증, 갑 제17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4. 3. 22.자 증여분

위 원고가 600,000,000원을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5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4. 4. 12.경 망인을 찾아가 차○○이 쟁점건물을 매도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돈을 더 달라고 하여 200,000,000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 이□□

(가) 2002. 7. 15.자 및 2004. 3. 17.자 각 증여분

을 제1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6. 2.경 세무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2002. 7. 15. 현금 150,000,000원, 2004. 3. 17. 현금 2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1, 1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의 계좌상으로만 위 금원이 입금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4. 3. 29. 증여분

망인과 위 원고와의 관계, 평소 망인과 위 원고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는 88,000,000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원고가 위 금원을 차○○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이△△

(가) 2002. 7. 15.자, 2003. 11. 10.자 및 2004. 3. 17.자 각 증여분

을 제1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6. 2.경 세무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2002. 7. 15. 현금 150,000,000원, 2003. 11. 10. 현금 100,000,000원, 2004. 3. 17. 현금 250,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1, 1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의 계좌상으로만 위 금원이 입금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4. 4. 6.자 증여분

을 제1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6. 2.경 세무조사 당시 2004. 4. 6. 망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이 다시 망인이나 다른 원고들에게 환원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금원을 상속추정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증여 당시에 수증자가 신고하여야 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이 신고하여야 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그 과세요건, 신고사항, 신고기산일 및 신고기한이 달라서 생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수증자 겸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무와는 별개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부담하는바,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로 인정되는 금원에 대한 신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와 오인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세에 관하여 신고,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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