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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8. 20. 선고 2009두7134 판결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소명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6864 (2009.04.21)

제목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소명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취득재산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재입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동 금원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재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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