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2018구합101221 판결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금원이 부모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금원이 조건부 또는 시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221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1,359,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AAA 명의 계좌에서 2013. 1. 21. 8,600만 원, 원고의 모(母) BBB 명의 계좌에서 2013. 6. 17. 420,497,983원이 각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나. 원고 명의 계좌에 2013. 1. 21. 8,600만 원, 2013. 6. 21. 1억 원, 2013. 9. 25. 1 억 2,000만 원이 각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고, 2013. 11. 20. BBB 명의 계좌로부터 1억 원이 이체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입금되거나 이체된 금원 합계 4억 6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원고가 AAA 및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01,359,080원(= 2013. 1. 21. 증여분 증여세 9,075,360원 + 2013. 6. 21. 증여분 증여세 24,565,320원 + 2013. 9. 25. 증여분 증여세 37,130,400원 + 2013. 11. 20. 증여분 증여세 30,58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7. 12. 2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원고가 AAA 및 BBB의 사망 시까지 그들을 부양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사망 시를 기준으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 시기부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AAA 및 BBB을 위해 지출한 생활비, 병원비 등(AAA 관련 1,940만 원, BBB 관련 5,500만 원)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강상 두 및 BBB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위 금원은 원고 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조건부 또는 시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 원고 부모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