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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4.18.선고 2017구합51691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51691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석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부터 2015. 12. 31.까지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8.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3,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9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0,32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거제시 C에 있는, D호 E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2016. 8. 11. 현장조사를 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9. '원고는 B 주식회사를 퇴사한 2016. 1. 1.경부터 2016. 10. 13.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면서도, 2016. 1. 18.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10,320,000원을 부정수급하였으므로, 부정수급액 10,320,000원과 추가징수액 10,320,000원의 납부를 명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의견을 2016. 10. 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6. 11. 16. 부정수급액 10,320,000원 및 추가징수액 10,320,000원의 합계 20,640,000원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2. 1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7. 3. 2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다.

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F은 2003. 7. 7.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F의 일을 잠깐씩 도와준 사실이 있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한 것은 아니다.

나. 한편 F은 2016. 2. 22.경 무단으로 집을 나가 그때부터 서로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의 제수인 G이 2016. 3. 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하여 잠시 함께 영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2016. 2. 5.경부터 2016. 9. 12.까지 27차례에 걸쳐 구직활동을 계속적으로 하였으나, 원고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과 동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여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고, 그 규정체계나 취지상 '근로의 제공'이 취업과 동일한 정도일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계속 반복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그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진술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2016. 1. 1.~2016. 2. 6. 원고 퇴사 후 F이 가출하기 직전 기간은 원고가 실업상태

였으므로 매일 가게에 출근하여 문을 수시로 열고, 닫고, 배달, 청소, 서빙, 식자재 ·

주류 소모품 구매 주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장사를 도왔다.

2016.2.7.~2016.3.2. 기간은 2016.2.6. F이 가출하고 제주 G이 가게에 관여

하기 전 기간이라서, 원고가 개인사정, 개인용무,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을 제외한

4~5일은 조리 연습 등을 주된 목적으로 원고 혼자 가게에 출근하여 문을 열고, 음

식 조리, 배달, 청소, 서빙, 식자재 주류 소모품 구매 주문하는 등 장사하였다.

2016. 3. 3.~2016. 7. 28. 기간은, F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제주 G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후 원고는 G의 가게에서 장사

를 돕게 되었다.

2016. 1.1.~2016. 2. 6. 기간동안 가게 식자재 구매, 주류 주문은 원고와 F이 그

때그때 알아서 했고 2016, 2. 27. 이후 기간은 원고가 판단해서 주문해오고 있다.

영업장부는 F이 있을 때는 원고나 F이 그때그때 작성했고 F이 집을 나간 이후에는

제수 G이 한글을 몰라서 원고가 모두 작성해오고 있다.

2016년 1월 이후 배달 알바를 고용한 사실이 한번도 없고 오토바이 배달을 원고가

모두 하였으며 G은 글도 모르고 면허가 없어 배달을 하지 못하나 F은 가끔 오토바

이 배달한 사실이 있다.

2) F은 2016. 8. 22. 피고 소속 조사관과 통화하면서 "원고는 2016. 1. 1.경부터 2016. 2.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 서빙, 청소, 식자재 구매 등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의 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H은 2016. 10. 7. 피고 소속 조사관에게 "원고는, 2016년 1월경 배우자 F과 함께 영업시간 내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16년 2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는 혼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 7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는 원고와 G이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있는 식당을 운영중인 J도 2016. 10. 7. 피고에게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2016. 10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자필 기재하여 서명한 뒤 교부하였다.

5) 이처럼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 서빙, 청소, 식자재 구매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이로 인해 사실상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처분사유도 존재하므로,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석원

판사박수완

판사현정헌

주석

1) 원고는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

건 소를 구하고 있으나,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 대하

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오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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