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19380 판결
원고가 농협중앙회 등에 제공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면세 대상인 금용 ・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583 (2012.03.27)

제목

원고가 농협중앙회 등에 제공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면세 대상인 금용 ・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제공한, 대출예정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차내역 조사, 대출 연체자에 대한 재산조사, 특수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신용정보서비스에 해당되므로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2구합193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자산관리회사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6.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 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2. 제정되어 2001. 12. 12. 시행된 「AAAA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AAAA중앙회 및 조합, AAAA은행, AAAA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 및 그와 별도로 대출예정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 차내역 조사, 대출 연체자에 대한 재산조사, 특수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등(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 등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에 대한 수수료로 5,177,116,42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 매출 로 신고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 17.부터 2011. 2. 2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제4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 결과를 기초로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2006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71에 해당하는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항) 적용상의 오류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항의 제2호의 '신용정보서비스'라는 용어는 「은행법」 이 정한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정한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03. 7. 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3-13호로 제정되어 2010. 11. 1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로 폐지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J 에서 처음 유래한 것으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 각 호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부수업무 중 일부를 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인 점,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항 각 호 소정의 과세 대상 업무들은 같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업무 중 본질적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를 의미하는 것인 반면 원고는 같은 규정 제3항 제5호에서 같은 규정 제1항 각 호의 경우와 달리 특별히 면세 혜택을 부여받은 경우이고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AAAA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점,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하여 제3 항이 아닌 제1항의 예외 규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3항 제5호에 따라 같은 규정 제1항의 경우와는 별도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원고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서비스'를 금융 ・ 보험용역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시행 령 규정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달리 해석한다면 위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2) '신용정보서비스'의 의미

가사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1항 제12호에서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별도의 면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같은 규정 제4항 제2호의 '신용정보서비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과 는 별개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조 제2호 의 '신용정보서비스'는 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용정보업의 구분과 상관없이 사전적 정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신용정보제공서비스의 의미를 참작하여 '특정인의 채무 변제 능력에 관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 ・ 평가하여 정리한 지식 또는 정보를 고객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로서 신용 기록 및 조사 및 수집이 주된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용역과 같은 단순한 임대차 조사 업무 또는 연체 및 특수채권 조사 업무는 '신용정보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정책적 목적의 고려

국가정책적으로 AAAA에 대하여는 여러 법령을 통해 폭 넓은 세제상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점, 원고는 그러한 AAAA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부실 채권 및 부실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인 점,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3항 제5호에서도 농업협동조합의 원활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고를 같은 규정 제1항과 다른 특별한 면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과세의 효과가 면세분야에 전가되어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 폭 넓은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면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4) 비례의 원칙의 위반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과세는 행정 목적의 달성에 부적합하고 원고의 사업 활동을 최소한 침해하는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협협동조합의 사업 활동 전반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려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공적 ・ 사적 영역의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항의 적용 여부

(가)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정당한 해석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금융 ・ 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 「은행법」 에 의한 은행업'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 「농업 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AAAA자산관리회사'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 「AAAA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AAAAAA자산관리회사의 사업'이 ' 「은행법」 에 의한 은행업'은 아니나 이들이 행하는 '금융 ・ 보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 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협동 조합자산관리회사의 사업'을 ' 「은행법」 에 의한 은행업'과 동일한 것으로 법률상의제 하여 결정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항은 ' 「농업 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AAAA자산관리회사의 사업'이나 ' 「은행법」 에 의한 은행업'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항 각 호 에서 정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 상인 '금융 ・ 보험 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①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취지 및 문언해석에 반하는 점,②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항 제2호 소정의 '신용정보서버스'는 '신용정보에 관한 용역'을 의미하는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에 불과한바, 이를 이 사건 지침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부가가치세의 과세 ・ 면세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미 폐지된 이 사건 지침을 그보다 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③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제4항 각 호를 당해 금융 ・ 보험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 주체의 사업 내용,제4항 각 호 의 용역이 사업상 차지하는 비중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3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규정 제1항 제1호의 ' 「은행법」 에 의한 은행업'과 동일하게 의제되는 원고 의 경우에 같은 규정 제4항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를 두지 않고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 와 같이 같은 규정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정보서비스'의 의미에 관하여도 해석상 혼동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용역이 '신용정보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항 제2호 소정의 '신용정보서비스'의 의미

1) 살피건대,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은 은행법이 정한 금융기관의 부수업무 중 하나로 '신용정보서비스1을 들고 있던 데에 불과하여 이마 폐지된 위 지침을 근거로 상위법령인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정보서비스'의 의미를 유추해 내는 것은 부적절한 점,② '신용정보서비스'는 '신용정보에 관한 용역'에 다름 아니고 신용정보에 관한 용역 업무 내지 그에 관한 사업을 의율하는 특별법으로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유일한 점,③ 신용정보업 중 채권추심업은 연체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정도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 따라 금 융 ・ 보험 용역의 본래적 기능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1항 제12호에 이를 별도로 규정하여 그 개정(시기에 따른 해당 호의 추가 또는 삭제)을 통해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를 입법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용정보업 중 채 권추심업에 대하여 별도로 의율하고 있다는 것이 '신용정보서비스'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신용정보업'의 용역 업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④ 원고도 같은 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2003. 1. 27. 허가됨), 신용조사업(2008. 8. 25. 허가됨J 등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항 제2호 소정의 '신용정보서비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된 '신용정보업' 중 별도로 의율된 채권추섬업 을 제외한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신용평가업' 등의 용역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신용정보 업의 종류를 '1. 신용조회업 :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발린 업무, 2. 신용조사업 : 신용 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4. 신용평가업 :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로 '개인의 재산 ・ 채무 ・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을, 제3조 제2호 가목은 신용조사업에 딸린 업무 중 하나로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원고는 채권추심업무 외에도 임대차조사업무(대출취급시 담보취득 예정 물건에 대하여 이용상황, 전입세대, 임대차 유무 등을 확인 및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 지하여 주는 업무로 전입세대 열람 조사, 상가등록사항 조사, 담보취득 예정 물건 현장 조사, 전세자금 대출 현장 조사 등이 포함되고, 임대차의 경우 대상 부동산의 현황, 임대차 유무, 임대차기간, 소유자, 임차인, 보증금액, 월차임, 거주여부 등의 사항을 조사 하고 있음), 재산조사업무(연체채권 및 부실정후채권의 채무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 및 실익 여부, 재산관계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 지하여 주는 업무임.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와 채무관련자에 관한 인적사항 등의 식별 정보, 주소지 현황, 부동산 소유 현황, 사업장 부동산 현황, 자동차 소유 현황, 직장 정보, 기타 재산 현황, 방문확인 결과 등을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있음J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신용정보주체의 식별 및 신용거래능력의 판단 등에 관한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신용조사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AAAA에 여러 면세 혜택을 주는 정책적인 목적을 근거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도 면세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해석론 또는 입법론적 주장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신용조사업무로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제4항 제2호 소정의 '신용정보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면 세 대상인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비례원칙의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목적의 적합성, 수단의 적절성, 이로써 신장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의 균형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