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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20. 선고 2012누6560 판결
대출모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632 (2012.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33 (2011.06.08)

제목

대출모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상호저축은행 등과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한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내지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출모집대행용역의 객관적 성질이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사건

2012누6560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합29632 판결

변론종결

2012. 9. 6.

판결선고

2012. 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 제2쪽 제4행의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부분을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라고 고쳐 쓰고, ㉯ 제2쪽 제9~10행의 "원고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XX저축은행(이하 'XX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부분을 "나. 원고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XX저축은행 등 여러 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OO캐피탈(이하, 위 업체들을 통틀어 'XX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라고 고쳐 쓰며, ㉰ 제5쪽 제4행의 2004. 10. 4. 부분을 2004. 10. 4. 등에"라고 고쳐 쓰고, ②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 등과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한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내지 같은 항 제18호가 규정한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용역이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위 각 시행령을 통틀어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 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융 • 보험용역'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복권 • 입장권 등에 관한 대행용역을 이에 포함하되, 그 단서에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위 본문의 대행용역에서 다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용역이 같은 조 제1항의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일정한 대행용역을 제외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①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정한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용역은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규율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 점, ②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4항은 금융 • 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 업자가 새로운 부수 업무들을 수행함에 따라 동 사업자의 각종 대행용역 중 과세 또는 면세되는 대행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되는 대행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금융 • 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의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같은 항 제18호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XX저축은행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금전대부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인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의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같은 항 제18호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금융 • 보험용역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같이 본래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금융 • 보험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그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비록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금융 • 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제3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금융 • 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부당 하게 제한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용역의 객관적 성질이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또한 원고는, 비록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적법하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 보험용역을 위탁받았고, 그 위임인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용역은 그 객관적 성질이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용역은 XX저축은행의 금융용역과 분리되어 원고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주된 용역인 금융용역과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과 아울러 통상적인 거래 관행의 존중, 구분계산의 비경제성 방지, 세무행정의 편의와 능률 등을 위하여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주된 거래에 포함시켜 과세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한 거래라고 볼 수도 없어, 원래 금융 • 보험용역 제공자도 아닌 원고에 대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위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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