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4. 24. 선고 2014두199 판결
(심리불속행)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9379 (2013.12.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583(2012.03.27)
제목
(심리불속행)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요지)청구법인의 업무는 금융업에 포함되고, 금융업에 해당하는 용역 중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두1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자산관리회사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2누393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