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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2017누52377 판결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672 (2017.05.19)

제목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7누52377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AA 외 3명

피고, 항 소 인

BB세무서장 외 2명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5. 2.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경정청구거부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에서 8행부터 3쪽 마지막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아래에서 4행의 "자산관리사업으로"를 "자산관리사업"으로 고친다.

○ 3쪽 마지막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를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C에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한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또는 자산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위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위 제1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위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1호)을 두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위 제11호가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하나로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제15호)을 들고 있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조항을 함께 일컬어 '해당 부가가치세 법령 조항'이라 한다). 한편 자산유동화법 제1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관리자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자산관리자로 자산보유자(제1호),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제2호),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제3호)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은 신용정보업의 종류로서 '신용조회업(제1호), 신용조사업(제2호), 채권추심업(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지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다가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한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① 위에서 살펴본 해당 부가가치세 법령 조항에 의하면,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데,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자산유동화사업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세제 면에서 지원하기 위함이다.

② 그런데 자산유동화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1항 가.목). 유동화자산의 '관리'에는 '채권추심'이 포함되고, 자산유동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그 기초자산을 이루는 유동화자산의 추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채권추심 업무는 자산유동화법상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고, 해당 부가가치세 법령 조항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해당 역무를 반드시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해당 부가가치세 법령 조항의 문구만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나 자산관리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유동화전문회사나 자산관리자가 원고들과 같이 채권추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위탁하여 이행보조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자산유동화사업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세제 면에서 지원한다는 해당 부가가치세 법령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③ 국세청도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 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는데(부가가치세과-265, 2013. 3. 22, 부가가치세과-1058, 2013. 11. 8), 이는 해당 부가가치세 법령 조항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데, 자산관리자는 자산보유자,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되어 있고,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정보회사가 자산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모두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신용정보회사로서 채권추심업에 대한 허가는 받았으나 신용조회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자산유동화법상의 자산관리자가 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자산유동화법상의 자산관리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고, 원고들은 자산관리자의 업무 중 채권추심 업무를 수탁받은 보조자산관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신용조회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을 구성하는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⑤ 자산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들을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하였고, 원고들은 유동화전문회사인 C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및 CC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체결된 자산관리위탁계약[제2조 (1)항 5호 및 같은 조 (2)항]에 의하면, 자산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를 관리ㆍ감독하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원고들이 자산유동화사업의 일부를 이행보조자로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제로는 원고들을 지시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용역은 원고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 관여 아래 이행보조자로서 수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을 구성하는 역무에 해당한다.

⑥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자산유동화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것은 자산유동화사업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세제 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채권추심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세제 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채권추심업무를 면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자산유동화사업은 여전히 면세를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자산유동화사업과 일반적인 금융기관 등의 채권추심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달리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채권추심용역에 관한 면세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자산유동화사업의 일부인 채권추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사업을 세제 면에서 지원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3) 이 사건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2)에 해당하는지 설령 이 사건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열거한 후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용역과 달리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그 성격상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수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면세대상을 확장하는 규정이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었고, 그 부칙 제2조에서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이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하 편의상 전부 개정되기 전의 법령 조항만을 설시하여 판단한다.

② 이러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입법취지 및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라고 규정하여 '도'라는 조사를 사용하고 있는 점('…경우'라거나 '…경우에 한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에 비추어 보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된 경우" 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과 병행하여 제공된 경우"에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 3, 5,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원고들의 주된 사업인 일반 채권추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주된 사업인 일반 채권추심업과 병행하여는 제공되었다고 보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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