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구합38847 부가가치세경 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 3 . 27 .
판결선고
2007 . 5 . 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5 . 12 . 26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 원고 경정청구내역 ' 목록 기재와 같은 부 가가치세 합계 519 , 774 , 275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 갑 제3호증 , 갑 4호증의 1 내지 6 , 갑 제5호증의 1 , 2 ,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2003 . 12 . 6 . 컴퓨터 , 유 · 무선 통신장비 및 부대장비의 판매 및 임대서비 스업 , 현금서비스 및 신용카드 업무대행 , 예금인출 및 각종 신용카드업무대행 , 자동화 기기 판매와 관리대행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 2004 . 경 주식회사 B ( 이하 ' B ' 이라고 한다 ) 과 사이에 ' 제휴 씨디 ( CD ) 서비스 이용계약 '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한 다음 편의점 등에 원고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설 치하여 B 고객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현금출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 이하 ' 이 사건 용역 ' 이라고 한다 ) 그 대가로 그 이용건수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 고 있다 .
나 . 원고는 2004 . 5 . 11 . 부터 2005 . 8 . 8 . 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이 부가 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으로 보고 , 별지 ' 원고 경정청구 내역 ' 목록 중 ' 당초세액 ' 란 기 재와 같이 이 사건 용역제공으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2004 . 제1기분부터 2005 . 제1 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 그런데 원고는 2005 . 10 . 26 .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 제1항 제10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의하여 별지 ' 원고 경정청구내역 ' 목록 중 ' 환급청구세액 ' 란 기재와 같이 당초 원고가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에서 원고 주장의 정당세액을 뺀 나머지 2004 . 제1기분부터 2005 .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19 , 774 , 275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가 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소정의 통지기간인 2월 이내에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원고의 감액경정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 결정하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나 , 위 법정기한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고로서는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 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3 . 6 . 27 . 선고 2002두10639 판결 참조 ) , 위 법정기간의 마지막 날인 2005 . 12 . 26 . 원고 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 이하 이를 ' 이 사건 거부처분 ' 이라고 한다 .
라 . 이에 원고는 2006 . 1 . 26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 국세심판원은 같은 해 8 . 31 .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금융 · 보험용역 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금융보험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용역은 원고의
주된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2 .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은행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 '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 한 지침 (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 - 13호 , 이하 ' 은행업무지침 ' 이라고 한다 ) ' 에 의하면 수 납 및 지급대행 업무를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 이 사건 용역은 B 고객이 예금을 출금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가 설치 · 관리하는 현금자동 지급기를 통하여 B을 대신하여 예금을 출금해주거나 은행간 또는 고객간 계좌이체를 하여주는 용역으로서 위 은행법 관계법령 소정의 은행업무 중의 하나인 수납 및 지급 대행 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으로서 금융 · 보험용역에 해 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거나 , 위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영위하는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 상이 된다 .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 관계법령 '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원고가 B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제휴 씨디 서비스 이용계약서 ]
제1조 ( 목적 ) 본 계약은 B의 고객이 원고가 설치한 점외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예금인출 등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서비스의 범위 ) 본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의 범위는 예금인출 , 당 · 타행 계좌이체 , 잔액조회 로 하며 , 업무범위의 확대 및 세부 이용조건은 B과 원고가 합의하여 정한다 .
제6조 ( 수수료 정산 )
① 원고는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중 B의 고객이 원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예금인출 , 계좌이 체서비스에 대해 별첨의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건당 이용수수료를 받는다 .
② B은 B의 고객이 원고의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원고를 대행하여 고객계좌에 서 인출수수료를 징구하여 보관한 후 , 원고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매월 20일 전에 원고가 지정한 수 수료 계좌에 입금한다 ( 단서 생략 ) .
제7조 ( 운영자금관리 )
① B은 B의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며 , 원고는 B 고객의 현 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자금 소요일 전영업일 ( D - 1일 ) 에 청구하여 현금을 충전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단서 생략 )
③ 원고는 B으로부터 수령한 운영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 운영자금의 분실 , 도난 , 기타 원고의 귀책 있는 사유로 B 또는 B의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 이에 상 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 ( 운영자금 담보 ) 원고는 제7조의 운영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B이 제공한 운영자금에 100 % 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보증서 ( B을 제외한 타은행발행 ) 를 운영자금 지급일전까지 B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제11조 (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
①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및 관리는 원고의 책임으로 하며 ,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 폐쇄 , 변경 , 이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B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를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 설치장소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 B의 고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 운영 및 유지보수에 다른 제반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 2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추가하여 B과 사이에 , 원고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는 B의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예금출금거래 중 영업시간 내인 경우 건당 1 , 100원 ,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1 , 300원 , 당행계좌이체 중 영업시간 내인 경우 건당 1 , 000원 ,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1 , 500원으로 하고 , 타행계좌이체인 경우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공동망 수수료 체계에 의하며 , 원고는 B의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수 수료 중 예출금 수수료 건당 17 % , 계좌이체 수수료 건당 50 % 의 금액을 B에게 지급하 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
라 . 판단
( 1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것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 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의 하나로 ' 은행법 에 의한 은행업 ' 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 은행업 ' 에 관하여 ' 예금의 수입 ,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 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 으로 규정하고 있고 , 은행법 제27조 2항에 의한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 2와 그 위임을 받은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 2003 . 7 . 3 .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 - 13호 ) 은 예금 · 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의 발행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내 · 외국환 업무와 그 부수업무로서 수납 및 지금대행 등 24개 업무를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은 행법 관계법령의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권 , 입장권 , 상품권 , 지급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 · 주선 · 대리 , 신용정보 서비스 및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 · 대여 용역 , 부동산의 임 대용역에 대하여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지 않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있다 ) .
( 2 ) 그러므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소정의 부가가치 세 면제 제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은행법 관계법령 소정의 은행업무의 범 위에 속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가 이 사건 제휴 씨디 서 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B에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은 ' B고객들로 하여금 원고가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예금인출 , 잔액조회 계좌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인바 , 이는 B이 은행고객들과 사이에 맺은 금융계약 ( 예금 · 적금계약등 ) 의 내용 에 따라 수반되는 금융서비스 중 일정부분 ( 예금인출 , 잔액조회 계좌이체등 이 사건 현 금자동지급기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서비스 중 B과 원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포함된 것 ) 만을 원고가 이 사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기계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서 ,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 그 자체는 은행법 관계법령 소정의 은행업무 그 자체 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이 은행업무지침 II . 금융기관의 부수업무 의 범위 제9호 소정의 ' 수납 및 지급대행 '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 은행업에 있어서 의 고유의 은행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 예금 · 적금의 수입업무 ' 는 고객들로부터 예금 . 적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업무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 , 위 은행업무지침 II . 에 규정한 업무는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써 고유한 의미의 업무외의 것을 규정하
고 있는 것으로 제9호는 수납 및 지급업무를 ' 대행 ' 하는 업무이지 수납 및 지급업무 자 체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지침상의 ' 수납 및 지급대행 ' 업무라 함은 고유 한 의미의 은행업무로서의 예 , 적금의 수입이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고 유의 업무외의 것으로서의 수납 및 지급의 ' 대행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공과금 , 관리비 , 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 체에 수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른 원리 금 지급대행 , 납품대금 지급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 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위 지침상의 ' 수납 및 지급대행 ' 업무에 해당한다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은 B의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이용에 소 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 원고는 다만 B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을 받아 B 고객이 현금 자동지급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금을 충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 운영자금 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 원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B 또는 B 고 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는 점에서 원고는 독립적인 지위에 서 원고의 책임하에 B 고객들에게 현금출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는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 관리 , 유지의 책임이 있고 ,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제반비용은 원고의 부담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용역의 본질은 원고가 그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보유하면서 B과 전산망을 연결한 뒤 B으로 하여금 대고객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용역으로서 ,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로 고객들이 이 사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 중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여 이 사건 용역의 본질이 달 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용역이 은행법 관계법령 소정의 은행업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3 ) 따라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선희 -
판사장찬-
별지
원고 경정청구 내역
( 단위 : 원 )
nan
관계법령
제12조 ( 면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0 .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3조 ( 금융 · 보험용역의 범위 )
①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
1 . 「 은행법 」 에 의한 은행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 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 복권 입장권 ·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 다만 ,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
상품 판매대행용역 ,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 수납 · 지급대행용역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금
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2 .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 · 주선 · 대리 ,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
트웨어의 판매 · 대여용역
3 . 부동산의 임대용역
4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은행업 " 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8조 ( 은행업의 인가 )
①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7조 ( 업무범위 )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 ( 이하 " 은행업무 " 라 한다 ) 를 영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2 ( 은행업무의 범위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 예금 · 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 내 · 외국환
4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 2003 . 7 . 3 .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 - 13호 )
I. 목적
이 지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이하 금융기관 ' 이라 한다 ) 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 이하 ‘ 부수업무 ' 라 한다 ) 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I .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 령에 의하여 인가 · 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 · 허가 등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 할 수 있다 .
1 .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2 . 상호부금
3 . 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 · 매출 . 다만 매출대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한다 .
4 .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업무 중 유가증권의 인수 · 매출 ,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5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6 . 국공채 창구매매
7 . 팩토링
8 . 보호예수
9 . 수납 및 지급대행
10 .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11 . 기업합병 및 매수 ( M & A ) 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
12 . 지금형주화 ( 금화 및 금화모양 메달 ) 의 수탁판매 , 금지금의 판매대행 , 금지금의 매매 · 대여 · 금 적
립계좌등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13 . 신용정보 서비스 , 기업의 경영 · 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당 및 조력
14 . 부동산 임대 ( 이하 생략 )
15 . 수입인지 , 복권 ,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광
고대행
16 . 파생금융상품거래
17 .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지급대행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서비스
18 .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 대여
19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20 . 수익증권등 은행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
품 판매대행
21 . 전자화폐등 선불 · 직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판매 및 대금의 결제
22 .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
23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24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등의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