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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06. 선고 2012누39379 판결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380 (2012.11.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583 (2012.03.27)

제목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청구법인의 업무는 금융업에 포함되고, 금융업에 해당하는 용역 중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누39379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19380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9.

판결선고

2013. 12.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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