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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7.선고 2016구단7242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7242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경 주식회사 재경택시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7. 14. 위 회사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4. 7. 18.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18,75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4. 7. 25.부터 2014. 8. 26.까지 총 33일분의 구직급여 618,95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8. 27. 부광운수 합자회사(이하 '부광운수'라고만 한다)에 취업하여 2014. 12. 28. 퇴직하였고, 2015. 1. 12. 창진운수 주식회사(이하 '창진운수'라고만 한다)에 취업한 후 2015. 10. 15.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5. 기각결정을 받았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5, 을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말에 부광운수에서 2014. 12. 31.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고 의사와 상관없이 2014. 12. 28. 사실상 해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회사를 알아보던 중 2014. 12. 31. 창진운수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5. 1. 2. 면접 후 1. 7.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다음 1. 10. 교육을 받고나서 1. 12.부터 차량 배차를 받고 창진운수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원고의 경우 2014. 12. 29.부터 2015. 1. 11.까지의 기간은 사실상 해고를 당한 원고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한 근로준비기간에 해당하여 위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실직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부광운수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4. 12. 29.부터 창진운수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하기 전날인 2015. 1. 11.까지 14일 동안 고용의 단절이 발생한 사실은 분명하고, 그 자체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으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해석에 있어서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원고가 부광운수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하여 원래 기대했던 조기재취업기간이 예상과 달리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12. 28.경 부광운수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부광운수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3)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4, 8, 27.부터 2014. 12. 31.까지'로 그 날짜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다른 계약조항(원고 주장대로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과는 달리 육안으로 분명히 식별할 수 있으며, 이로써 원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2014. 12. 31.자로 퇴사가 예정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로서는 이미 부광운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위와 같은 단기 근로계약만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광운수에서의 근로기간 만료 즈음에 미리 다른 직장이나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등 고용기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휴일 등을 감안하더라도 14일이나 되는 고용기간의 단절이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 결국 원고는 예정 근무기간이 불과 4개월 남짓한(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광운수에서 근무하다가 그 근무기간 만료일 즈음에 (회사의 요청으로) 퇴사한 후 다른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14일간의 고용단절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비록 원고가 조기 재취업수당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고 재취업 회사에서 퇴직 후 조기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앞서 본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3. 12. 24.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22호)이 개정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하여 종전에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위 개정에 따라 고용상태의 단절 없이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된 것은 맞다. 그러나 위 개정 시행령에서 의도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고용상태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원고의 경우와 같이 도중에 사업주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상태마저 일시적으로 단절된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강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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