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7.5. 선고 2017누31455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7누31455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7. 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경 주식회사 재경택시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7. 14. 위 회사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4. 7. 18.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18,75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4. 7. 25.부터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부광운수 합자회사(이하 '부광운수'라고만 한다)에 취업하기 전날인 2014. 8. 26.까지 총 33일분의 구직급여 618,95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27. 부광운수에 취업하여 2014.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고, 2015. 1. 12. 창진운수 주식회사(2014. 11. 26.경 창진상사 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창진운수'라고 한다)에 취업한 후 2015. 10. 15.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5. 기각결정을 받았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2. 말경 부광운수에서 2014. 12. 31.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고 사실상 해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회사를 알 아보다가 2014. 12. 29.경 창진운수에서 면접을 보고, 2015. 1. 7.경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다음 1, 12. 창진운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5. 1. 1.부터 2015. 1. 11.까지는 사실상 해고를 당한 원고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한 근로준비기간에 해당하여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률 해석의 방법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 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의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 5,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28.경 창진운수 택시 운전사 B에게 창진운수 입사를 부탁하여 B의 소개로 창진운수 주식회사 C가 2014. 12, 29.경 원고를 면접한 후 연말연시에 종무식 시무식 등이 있음을 고려하여 2015. 1. 8.경까지 입사 지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2015. 1. 7.경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창진운수가 2015. 1. 1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때부터 지금까지 창진운수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부광운수와 근무기간을 '2014. 8. 27.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12. 말경 부광운수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부담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약이 갱신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부광운수로부터 2014, 12. 말경 갱신 거절 통보를 받기 전부터 미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2014. 12. 말경 부광운수로부터 갱신 거절 통보를 받고 그 직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직장을 물색하여 부광운수에서 퇴직하기 직전 무렵 창진운수 C와 입사를 위한 면접을 보았고, 창진운수가 제시한 기한까지 입사 지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2015. 1. 12. 재취업을 하여 지금까지 근무를 계속하게 되었는바, 부광운수로부터 퇴사한 후 창진운수에 재취업하기까지 불과 11일간, 공휴일, 토요일 등을 제외하면 6일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기 위한 면접, 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기간과 당시가 연말연시로서 입사 절차에 평상시보다 다소 시간이 더 걸렸을 수 있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공백에 불구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김진석

판사이인석

주석

1) 원고는 변론 과정에서 창진운수 면접일자 등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의 변론 종결일 제출한 갑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본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