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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7.19.선고 2017구합71629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71629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경 B라는 경비업체에 취업하여 재직하던 중 2016. 531.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15.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 수 150일(소정급여일수 만료일 2016. 11. 18), 구직급여 일액 43,4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2016. 6. 22.부터 2016. 7. 21.까지 30일 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22. 주식회사 휴플러스(이하 '휴플러스'라 한다)에 재취업하여 시설경비직으로 재직하다가 2016. 10,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였다.다. 원고는 2016. 12. 2.부터 주식회사 화성보안시스템(이하 '화성보안시스템'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2017. 12. 31.까지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재직 중이다.

라. 원고는 2017. 9. 13.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휴플러스 퇴직 이후부터 화성 보안시스템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6. 11, 1.부터 2016. 12. 1.까지 31일 동안 실업이 발생하여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 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갑 제2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원고는 15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인정받았으나 30일분의 구직급여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2016. 7. 22. 휴플러스에 재취업하였고, 그 후 2016. 10. 31. 위 회사를 퇴직하여 2016. 11. 1.부터 화성보안시스템에 재취업한 2016. 12, 1.까지 1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휴플러스에 2016. 7. 22.부터 2016. 10. 31.까지 3개월 이상, 화성보안시스템에 재취업한 2016. 12. 2.부터 조기재취업 청구시점인 2017. 9. 13.까지 9개월 이상 재직하여 합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 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 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제1호 본문)'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 본 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정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시점은 원고가 수급자격을 신청한 2016. 6. 15.부터 75일(= 소정급여일수 150일 2)에 해당하는 2016. 9. 5.까지이고, 위 기간 내에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간 계속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 내인 2016. 7. 22. 재취업한 휴플러스에서 2016. 10. 31.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가 휴플러스와 사이에 작성한 '단기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 7. 22.부터 2016. 10, 31.까지 3개월'(제2조)로 기재되어 있고, '묵시적 재계약 적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제2조 제3항), 근무우수자는 1년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제6조 제3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근로계약의 내용상 원고로서는 위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휴플러스에서 퇴사한 후 2016. 11. 1.부터 2016. 12. 1.까지 31일간 실업상태에 있었는데, 위 기간 내에 구직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연휴기간이나 법정 공휴일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을 감안하면, 이를 고용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직활동을 위한 기간으로 보기에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또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고용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조혜수

판사추진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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