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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7.21. 선고 2016구합10879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10879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30.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31. 국회의원 B 사무실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4. 5. 15. 실업하고, 2014. 7. 7.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며, 2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인 2014. 8. 11. 국회의원 C 사무실에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후 2015. 8. 17.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재취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신청에 대해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근로관계법에서 사업주에 대한 특정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점,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그 권한과 의무가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처장과는 전혀 별개인 점,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에게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점,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도 국회 의원의 결정 및 신분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사업주는 국회사무 총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에서 정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둘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는 모법인 고용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명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1조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 중 취업촉 진수당의 하나로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4조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과잉지급 내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관련 사업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는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 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에 을 제1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점, ②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서 제외한 것은 조기재취업수당의 과다지급 내지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삼고 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므로 그 지급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지급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③ 조기재취업수당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원고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부담한 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총장인 점, ④ 나아가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국회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면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예산으로 구성된 국회 경비를 통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주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총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로 해석되는 점, ② 조기재취업수당의 과다지급 내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예외를 두지 않고 전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는 모법인 고용보험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길성

판사김선숙

판사정철희

주석

1) 원고는 청구취지에 처분일을 '2016. 1. 12.'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5. 11. 30,'의 오기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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