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합자회사 일진토목공업사
피고, 피항소인
김득주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별지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1967.7.31 접수 제28215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부동산이 대한민국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항소의 취지
원판결의 취소 및 청구취지와는 같은 판결.
이유
원고의 주장을 간추려보면 별지기재 부동산등(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는 하천부지가 아니었으나 1925년 여름에 있었던 이른바 을축년 대홍수로 그 인접토지등과 함께 그 부근을 흐르는 창릉천에 포락되어 이래 그 하상을 이루게 되고, 1965.3.1. 경기도지사에 의한 창릉천의 명칭과 구간의 고시와 1966.2.28. 경기고시 제3534호 창릉천의 구역결정으로 그 하상을 이루고 있던 본건 토지는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며, 원고는 하천부지로 되어있는 본건 부동산등을 개간할 목적으로 1964.1.9. 경기도지사로부터 (1) 시설목적은 제내(제내) 농경지조성(황무지 43,529평, 하천부지 4,348평)으로 함. (2) 공사준공후 제방은 국유로 하고 하천부지점용(4,348평)은 별도로 허가받을 것(공사로 인하여 생긴 하천부지는 타에 우선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등의 조건이 포함된 구하천법 제26조 , 동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하천공작물(제방공사) 설치허가를 받은 다음 자기비용으로 제방축조공사를 완료하고 1966.5.23. 준공승인을 받았는바, 개간을 목적으로 하는 위와 같은 허가는 그것이 비록 허가내용은 하천공작물설치허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개간허가와 같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위 준공승인을 개간준공인가로 보아 개간된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할 의무가 있을뿐더러 위 허가조건에 의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축조한 제방을 국유로 하였으니 그 댓가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구하천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양수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원인없이 경료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앞으로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본건 부동산에 관한 대한민국의 소유권 확인은 구한다는 것으로 결국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위 하천공작물(제방) 설치허가는 농경지조성을 위한 개간의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이를 개간촉진법 (1976.1.16. 농경지조성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제13조 의 개간허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그 개간지인 본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원고의 비용으로 축조한 제방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얻었으니 그 댓가로 구하천법 제66조 에 의하여 폐천부지인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여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법의 입법취지는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등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함에 있고, 개간촉진법이나 현행 농경지조성법의 입법취지는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를 서로 달리하고 있을 뿐더러 그 규제대상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므로 하천법에 의한 공작물설치허가나 점용허가(점용허가는 받은이조차 없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를 위 개간촉진법이나 농경지조성법에서 말하는 개간허가로 볼 수는 없다 할 터이고 또 원고가 구하천법 제66조 에 규정하는바 본건 부동산을 양수한 일이 없음은 원고주장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다만 양수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권리가 있다고는 이를 수 없다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앞으로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나 이들 부동산이 대한민국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음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