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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누17 판결
[채권압류취소처분][집18(1)행,053]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압류채권이 자기의 권리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세심사청구법상의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채권압류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세심사청구법(폐)상의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종로 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채권압류처분이 채권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합자회사 풍강기업사 간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공법상의 처분이었고 따라서 위 채무자가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주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에는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이 원판시와 같다 할지라고 본건은 원고가 본건 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위 합자회사 풍강기업사의 것이 아니고 원고 자신의 채권이었다는 사실(그 사실이 부정되면 본소청구는 기각될 것이었다)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함으로써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임이 기록상 명백하니만큼 위와 같은 소송에까지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침을 요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 원판결은 원고가 본소청구 전에 위와 같은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본소를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이를 각하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를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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