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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구합51520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게 한 교통유발부담금 6,159,430원의 부과처분 중 4,020,75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삼방동 산1에 위치한 ‘가야 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6, 37조,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3, 제3조의3 제1항 별표 4(이하 ‘이 사건 별표’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물인 클럽하우스(별지 1 표 기재의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클럽하우스’라고 한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6,159,430원(부과기간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클럽하우스 중 아래 일부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였다.

1) 별지 1 표에 ‘골프연습장’ 용도로 기재된 시설 : 이 사건 별표 제1호 다목 ‘골프연습장’ 항목을 적용하여 교통유발계수 2.40 적용(김해시는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도시이다

) 2) 별지 1 표에 ‘일반음식점’ 용도로 기재된 시설 : 이 사건 별표 제1호 나목 ‘일반음식점’ 항목을 적용하여 교통유발계수 1.59 적용 3 별지 1 표에 ‘기타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시설 : 이 사건 별표 제1호 마목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항목을 적용하여 교통유발계수 1.02 적용

라.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면서 2018. 1. 2.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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