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별지 제1목록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의 “원고”란 기재 각...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별지 제2목록의 “골프장”란 기재 각 골프장 내에 있는 같은 목록의 “시설물 부과면적” 기재 각 면적(부과대상 면적 기준)의 클럽하우스, 휴게실 등의 골프장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 또는 그 회생법인 관리인이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운동시설의 교통유발계수(1.04)를 적용하여 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용인시는 2016. 2. 24. 피고에게 ‘경기도 컨설팅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골프연습장의 교통유발계수(4.8)를 적용하여 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라’는 내용의 처분요구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별지 제1목록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물들에 대하여 골프연습장의 교통유발계수(4.8)를 적용하여 산정한 같은 목록의 “고지액”란 기재 각 금액 2016. 10. 8.자 각 처분의 고지액(부과금액)은 교통유발계수 4.8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2017. 1. 12.자 및 2017. 6. 6.자 각 처분의 부과금액은 교통유발계수 4.8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종전에 원고들이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교통유발계수 ‘1.04’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 고 처분일 행정심판 결정일 주식회사 한원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일신레저, 주식회사 블루원, 화산개발 주식회사, 지산리조트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금호리조트 주식회사 2016.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