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게 한 교통유발부담금 17,785,800원의 부과처분 중 4,725,502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404에 위치한 ‘보라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6. 이 사건 골프장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사무실, 창고, 경비실, 그늘집, 직원숙소, 레스토랑 등의 골프장 시설물에 대하여 합계 17,785,80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위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시설물들 중 직원숙소는 ‘주거용건물’로 보아 0.00의 교통유발계수를, 레스토랑은 ‘일반음식점’으로 보아 2.56의 교통유발계수를, 나머지 시설물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은 ‘골프연습장’으로 보아 5.00의 교통유발계수를 각 적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4.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15.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4] 제1호 다.
목의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위 [별표 4] 제4호의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해서는 ‘골프연습장’의 교통유발계수(5.00)가 아닌 ‘운동시설’의 교통유발계수(1.12)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교통유발계수(1.12)를 적용하여 산정한 교통유발부담금 4,725,502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