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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1. 09. 선고 2012구단1795 판결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38 (2011.11.18)

제목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됨

요지

농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음에도 등기를 미루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농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추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단179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우AAA 외1명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4.

판결선고

2013. 1. 9.

주문

1. 피고가 2011. 8. 2. 원고들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강원도 홍천군 내면 OO리 000, 같은 리 0000, 같은 리 0000 합계 3필지 전 33,425㎡(이하 '이 사건 농지')를 아들 우BB와 공동으로 취득해 보유 하다가 2010. 8. 11. 김CC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 2010. 11. 1.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1969. 10.경부터 1988. 10.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어 8년 이상 거주 ・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구 조세특 례제한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고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시기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인 1977. 4. 4.이고 그 후 원고들이 서울로 전입한 1978. 4. 18.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의 거주기간이 l년에 불과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1. 8. 2.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경정청구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라. 원고들은 전심절차(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농지는 8년 이상 거주 ・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들은 강원 정선군 정선면 OO리에서 고랭지 배추농사를 짓다가 1969. 3.경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홍천군 내면 OO리로 이사했고 1969. 10.경 송FF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0000원에 매수했는데, 송FF으로부터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을 뿐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1970. 3.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배추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 해 배추를 수확한 뒤 1970. 10.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했다(주민등록상 강원 정선군 OO리에서 1970. 10. 12.자로 전출, 강원 홍천군 내면 OO리 0000로 1970. 10. 25.자로 전입으로 기재됐다).

(3) 이 사건 농지는 면적이 33,425㎡로 넓었는데, 원고들은 1974.경부터 원고들 집 옆에 사랑채를 짓고 최GG 등 일꾼과 함께 배추농사를 계속 지었다. 원고들은 1975. 8. 2. 아들 우BB를 낳았고 자식 교육을 위해 1977.경 서울 중랑구 OO동에 집을 산 다음 당초에는 집을 산 이듬해인 1978.경 이사를 갈 생각으로 최GG의 형인 최OO 가족들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맡기려고 했는데, 최OO이 혼자 배추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여 이사를 미루고 최OO과 함께 배추농사를 지으면서 배추농사를 가르쳐 준 뒤 1980. 10.경 서울로 이사를 갔다(주민등록상 1978. 10. 16.자 전출신고가 돼 있었다).

(4) 원고 우AAA는 1980. 12.경 배추농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부자재를 생산하는 II화학(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최OO은 그 후 이 사건 농지 에서 배추농사를 짓다가 1985. 11.경 이사를 갔고, 그 후 원고들의 친척 등이 원고들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농지에서 배추농사를 지었다.

(5) 송FF은 1965.경 처인 류JJ와 공동으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했고 이 사건 농지 매도 당시 KK초등학교 KK분교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1971. 3.경 KK분교로 부터 약 50km 이상 OOO초등학교로 전근을 가 원고들과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송FF의 연락처를 수소문한 끝에 1977. 3.경 강원도 철원 OOO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송FF 을 만나 송FF과 처 류JJ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1977. 3.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 1977. 4. 4. 원고들과 아들 우BB 3인 공동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송FF의 증안F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재촌요건과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69. 10.경 송FF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 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는데 등기를 미루다가 1977. 4. 4.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므로 원고틀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1969. 10.경 이 사건 농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해 나타나는 사정들인 원고들은 늦어도 1970. 3.경부 터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배추농사를 짓기 시작한 점, 원고들은 1974.경부터는 일꾼을 고용하기도 했지만 원고들은 그 이전부터 배추농사를 지어 왔던 점, 원고들이 서울로 이사를 간 1980. 10.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해마다 배추농사에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1970. 3.경부터 적어도 1980. 10.경까지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8년 이상의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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