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4204(2012.1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5143(2012.02.24)
제목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행정구역의 개편이 완료되어 별개의 자치구로 변경된 이후에 이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
2012누3776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4204 판결
변론종결
2013. 7. 23.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내지 제9행의 "증인 BBB의 증언은"을 "갑 제23, 26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B, CCC의 각 증언은"으로, 제1심 판결문 제 4면 제11행의 10호증의 각 일부기재"를 22, 24, 25, 27호증의 각 일부 기재"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내지 제6행 "거주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자신이 1987. 3. 31. 이사한 OO시 OO동 41 OO아파트 805동 303호가 그 직전에 거주한 OO도 OO군 OO면 OO리 52 OO아파트 616동 405호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에 불과한데 당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된 것으로 그 외의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면서 부근으로 이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OO시 OO동 41 OO아파트 805동 303호에 거주한 1987. 3. 31.부터 1988. 4. 10.까지의 기간이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6. 1. 1. 과천시가 설치되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OO시 OO동 41번지가 이 사건 농지와 연접하고 있던 OO군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이 사건 농지와 연접하지 않게 된 사실 및 그 후에 원고가 OO시 OO동 41 주공아파트 805동 303호로 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본문 괄호의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행정구역의 개편이 완료됨으로써 별개의 자치구로 변경된 후에 이사한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두131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