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4716 (2014.02.26)
제목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토지 취득 후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불분명함
요지
원고가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고,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경 및 재촌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4구단53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7.24
판결선고
2015.08.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OO OO읍 OO리 200-1 답 93㎡ 외 인근의 18필지 합계 49,82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1975. 5. 8. 또는 1973. 3. 30. 취득하여 2012. 11. 8. 한국농어촌공사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들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억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OO에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8년 이상 자경 사실도 부정하여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5.경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이주한 이후, 계속 상주하며 농업에만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② 소득세법 제104조의3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재촌)'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역, 혹은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혹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촌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8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의 지역, 혹은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혹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말하며, 자경 또는 재촌하지 못한 기간이 일정 기간(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위와 같은 자경 및 재촌 사실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31, 32호증, 을 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경 및 재촌하였다거나, 자경 또는 재촌하지 못한 기간이 위 일정 기간 중 어느 하나에라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1968. 10. 10.부터 현재까지 OO을 벗어난 적이 없고, 다만 1988. 5. 11.부터 같은 달 26.까지 OO OO군에 등록되어 있었을 뿐이다.
② 원고는 1970. 8. 28.부터 현재까지 OO 소재 BB산업사를 운영하였고, 1999. 1. 4.부터 2001. 9. 8.까지 OO 소재 CC탕 및 CC헬스를 운영하였으며, 2003. 4. 11.부터 2006. 1. 18.까지 OO OO시 소재 DD목욕탕을 운영하였다.
③ 원고는 1988. 8. 1.부터 2000. 5. 12.까지 EE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가 농업에 전념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년도 이후에도 원고는 매년 적어도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O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
④ 이 사건 농지는 그 면적이 49,825㎡로 상당히 넓은바, 고령의 원고가 직접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농지원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 중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것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