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2구합442 (2012.06.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4781 (2011.12.08)
제목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2008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원고로서 원고가 취한 조치는 거래 직접 상대방의 외관에 대한 나름의 조사였으나,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여짐
관련법령
사건
(청주)2012누4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2구합442 판결
변론종결
2013. 8. 14.
판결선고
2013. 9.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254-13에서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CC(이하,'CC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8. 10.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 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0년 제17]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계 법률
별지 관계 법률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내역에 포함 되어야 한다.
2) 가사,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기재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CCCC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일 뿐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가 CCCC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 22211 판결 등 참조). 이 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DDDD 주식회사,사단법인 EEEEEE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아 그 대금을 CCCC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CCCC와의 거래 개시 전에 그 사업자등록증,법인 명의 통장사본 등을 확인한 사실,출하전표의 기재 내용이 일부 부실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선 주유소에서는 해당 유류제품을 그대로 수령하는 일부 거래 관행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CCC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령한 각 출하전표의 발행인은 주식회사 FFFFFF(이하,FFFFFF'이라 한다)이고,출하지는 FFFFFF 저장소로 되어 있으며,CCCC는 2010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FFFFF으로부터 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위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이고,FFFFFF의 유류저장소는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 ② CCCC와의 거래 개시 경위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밝히기를, ㉮ 원고는 2009. 10. 초경 주식회사 GGGGG(이하,GGGGG'라 한 다)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대신 대금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개시하였고,당시 유류는 FFFFFF에서 출하를 하며,거래대금은 FFFFFF으로 먼저 송금을 하여 주어야 출하가 뜬다 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2009. 12. 초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한 장본인인 GGGGG 직원 HHH이 원고를 찾아와 CCCC로의 이직 사실을 밝히며 (기존 거래방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CCCC와의 거래를 제안하자 이에 응하였고, ㉯ CCCC와의 거래에 앞서 대금 선지급방식에 따른 우려,품질문제,세무문제 등에 관한 주변의 자문에 따라 CCCC의 석유판매사업증,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등을 확인한 후 재차 전화로 위 서류들이 이상 없음 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즉,원고는 GGGGG와의 거래 개시 당시부터 대금을 선지급하는 이례적인 거래방식을 수용하면서,해당 유류의 원 공급처로 지목된 곳이 FFFFFF이고 FFFFFF의 요구로 위와 같은 거래조건이 채택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며,그와 관련한 세무 위험 역시 자각하였다는 취지인바,그렇다면 2008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원고로서는 기존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던 GGGGG나 CCCC와의 거래에 있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에 원고가 취한 조치는 거래 직접 상대방인 CCCC의 외관에 대한 나름의 조사였으나,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