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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509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측 건물 부분에 있는 테라스를 통하여 기계 반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통로로서 피해자의 공장 생산라인의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포괄적 사전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공장 생산라인의 공간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경영 정상화계획 이행( 이른바 ‘ 워크아웃’) 중인 피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보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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