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원고라는 사실은 피고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요지
여러 사정을 고려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2018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00
피고
00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1.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914,1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583,28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191,470원(가산세 포함), 합계 271,688,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가. 원고와 김aa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6. 1. 1.부터 울산 동구 00동 00-00에서 bbb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0. 12. 31. 김aa에게 대금 914,900,000원에 이 사건 치과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치과의 양수 이후 김aa은 치과 운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수대금 중 320,000,000원을 필요경비(2011년 64,000,000원, 2014년 128,000,000원, 2015년 128,000,000원)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고,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914,130원(가산세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583,28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191,470원(가산세 포함), 합계 271,688,8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치과의 영업을 실제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치과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치과의 양도대금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이 사건 치과의 양도 후 원고의 지위와 역할은 동일하며, 원고 등 관련자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치과의 실사업자가 원고라고 시인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김aa 사이의 이 사건 치과의 양도양수는 가장거래이고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여전히 원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aa은 모두 치과의사이다.
2) 원고와 김aa은 2010. 12. 31. 이 사건 치과에 관하여 영업권가액 555,100,000원을 포함하여 총 대금을 830,000,000원으로 정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감정평가법인 두 곳으로부터 이 사건 치과의 영업권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받은 뒤, 2011. 5. 20. 이 사건 치과의 영업권가액을 640,000,000원으로, 총 대금을 914,9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김aa은 각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치과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일자 금액 2011. 2. 28. 83,000,000원, 2011. 5. 21. 50,000,000원, 2011. 6. 29. 40,000,000원, 2011. 7. 6. 500,000,000원, 2011. 8. 25. 40,000,000원 2011. 9. 29. 40,000,000원, 2013. 7. 8. 77,000,000원, 합계 830,000,000원
4) 김aa은 2011. 1. 1. 이 사건 치과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후 임대차계약 등 이 사건 치과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김aa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계법령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리
가) 증명책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지는데,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참조).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438 판결,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가공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보태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① 우리 민법이 부부간의 재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별산제를 채택(민법 제830조 제1항, 제831조)하고 있고, 부부사이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부부사이의 거래를 가장거래로 의제 내지 추정하는 법규나 법리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김aa이 단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치과의 양도양수가 가장거래로서 그 소득의 귀속명의와 실질 귀속이 달라졌다고 의제하거나 추정할 수는 없고, 피고는 가장 핵심이 되는 원고와 김aa 사이의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 사건 치과의 명의가 원고로부터 김aa에게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치과 소득의 귀속자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한다.
② 그런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치과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영업권가액 평가에 따라 양도양수대금이 책정되고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대부분의 양도양수대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별달리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치과의 양도대금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치과의 실제사업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치과의 양도대금이 김aa으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외관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김aa에게 여전히 머물러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치과의 양도대금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면 피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셈이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치과의 양수대금 중 5억 원이 다시 김aa의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담보용으로 쓰였으므로, 위 5억 원이 원고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위 5억 원이 애초 이 사건 치과의 양도 시부터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치과의 양도 시에는 위 5억 원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가 차후에 김aa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예금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면, 위 5억 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5억 원 예금담보제공의 내용과 시점 및 그 담보제공 경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원고의 예금담보제공으로 위 5억 원이 실질적으로 김aa에게 완전히 반환된 것인지 아니면 원고에게 여전히 경제적 이익이 남아있는 것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① 이 사건 치과의 양도양수 전후로 그 구성원이나 영업형태가 바뀌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 사건 치과의 양도양수는 그 법적성격이 구성원을 포함한 영업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이므로, 이후 간호사들을 교체하지 않았다거나 특별히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치과의사가 채용된 사실이 없이 영업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점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 치과의 실제사업자가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치과에서 대부분의 진료를 한 것 또한 사실로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치과의 양도 이후 월급을 받는 치과의사로 고용되었고 급여가 지급된 자료도 존재하는 점, 김aa도 이 사건 치과에 출근하여 진료를 보았던 점, 김aa 역시 치과의사이므로 치과를 운영하는 자격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치과 소득의 귀속자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 관련자들이 이 사건 치과의 양도가 허위라는 점을 자인하였다는 취지이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치과의 실제사업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을 기재한 을 제1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치과를 김aa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자인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치과의 양도양수가 가장거래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및 김aa의 그동안의 치과운영내력, 이 사건 치과 양도와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그리고 세무사와 상담하여 이 사건 치과를 양도한 것이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치과의 간호사인 김cc의 진술을 기재하였다는 을 제2호증은 갑제9호증의2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거나, 그 진술기재의 내용은 김cc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김aa의 확인서라며 제출한 을 제3호증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믿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