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914,1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6. 1. 1.부터 울산 동구 C에서 D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0. 12. 31. B에게 대금 914,900,000원에 이 사건 치과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치과의 양수 이후 B은 치과 운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수대금 중 320,000,000원을 필요경비(2011년 64,000,000원, 2014년 128,000,000원, 2015년 128,000,000원)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고,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914,1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583,28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191,470원(가산세 포함), 합계 271,688,88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치과의 영업을 실제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치과의 양도대금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이 사건 치과의 양도 후 원고의 지위와 역할은 동일하며, 원고 등 관련자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치과의 실사업자가 원고라고 시인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치과의 양도양수는 가장거래이고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여전히 원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