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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12. 선고 2016구합56967 판결
이 사건 병원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일부국패]
제목

이 사건 병원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원고 명의의 사용경위,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김AA과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에의 관여정도, 김AA과 원고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및 계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김AA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69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서○○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6.

판결선고

2017. 01. 12.

주문

1.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5.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0000원 및 사업소득세(원천세) 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부분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하여 :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하여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2. 서울 강남구000로174길 11, 1층(00동)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12. 24.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의 원천세 명목으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0000원 및 사업소득세(원천세) 0000원을 신고하였고, 2014. 6. 2.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5. 2. 11.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근로소득세(원천세) 및 사업소득세(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5. 4. 7.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5. 7. 30.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5. 8. 27. 위 근로소득세(원천세) 및 사업소득세(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며, 위 처분들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9,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AA에게 고용된 봉직의로서 김AA에게 이 사건 병원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김AA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원고에게 실질 귀속되어야 하는 소득에 관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갑 : 김AA, 을 : 원고, 본 계약 치과 : 이 사건 병원

제1조(을의 투자 및 그에 대한 갑의 의무)

제1항 을은 본 계약 치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3. 7. 9. 일금 2억 원을 투자하고, 그와 동시에 본 계약 치과의 운영에 대해서 재무적 투자자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제2조(을의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 배당권)

제1항 갑은 을이 2013. 7. 9.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1억 원당 350만 원의 배당금을 매월 을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상태로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

제3조(본 계약 치과 운영에 대한 갑과 을의 의무)

제1항 본 계약 치과의 개설은 을 명의의 서류로 세무서, 보건소, 공단, 심평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제2항 을의 사정으로 본 계약 치과의 운영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계와 재료, 건물임차보증금 등 본 계약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을의 명의를 사용하였지만 갑의 계산으로 준비한 본 계약 치과 관련 자산은 아무런 이의 없이 갑의 소유이다. (단서 생략)

제3항 본 계약이유효하게 진행되는 동안에 을의 명의를 사용하여 본 계약 치과의 운영에 관련된 자산에 관한 리스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을의 명의로 그 자산을 인수한 경우라도 그 진정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또한 본 계약이 만료된 후이지만 본 계약 치과의 운영에 관련된 자산에 관한 리스계약의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을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갑에게 리스계약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한다.

제4항 을 명의로 운영하여 발생한 본 계약 치과의 보험요양급여를 비롯한 매출관리와 비용처리 및 모든 금전적인 업무는 갑의 업무이자 책임이다. 특히 본 계약 치과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금 등 국가를 채권자로 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갑은 을에게 어떠한 법적,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성실로써 그 책임을 다한다. 이러한 책임의 일환으로 갑은 매년 을 명의의 채무로 발생될 종합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을 명의의 정기 적금을 개설하여 매월 오십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입금해야 하며, 을은 그 정기적금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5항 을 명의로 운영하는 본 계약 치과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을은 갑과 의논하여야 하며 결정에 관한 최종 권한은 갑에게 있고 그 책임도 갑에게 있다.

제4조(본 계약 치과 운영에 관한 을의 보수)

제1항 갑은 을이 을의 명의를 사용하여 본 계약 치과를 개설하고,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대가로 본 계약의 효력이유지되는 동안에는 매월 1,300만 원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2013. 6. 12.부터 2013. 9. 11.까지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만 받기로 한다. 이는 을이 본 계약 치과의 운영에 대해 진정성이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을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다.

제2항 본 계약 제2조의 수익 배당권과 제3조의 보수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다.

제3항 갑이 을에게 본 조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할 시 갑은 을에게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이 처리하고, 회계의 처리시 그 명목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다.

제5조(계약기간)

제1항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6. 12.을 기산일로 하여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다. 인정사실

1) 2013. 7. 8. 원고와 김AA 사이에 작성된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 합의에 관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한 법적,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성실로써 그 책임을 다한다. 이러한 책임의

일환으로 갑은 매년 을 명의의 채무로 발생될 종합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을 명의의 정기

적금을 개설하여 매월 오십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입금해야 하며, 을은 그 정기적금을 종

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5항 을 명의로 운영하는 본 계약 치과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을은 갑과 의논하

여야 하며 결정에 관한 최종 권한은 갑에게 있고 그 책임도 갑에게 있다.

제4조(본 계약 치과 운영에 관한 을의 보수)

제1항 갑은 을이 을의 명의를 사용하여 본 계약 치과를 개설하고,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대가로 본 계약의 효력이유지되는 동안에는 매월 1,300만 원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2013. 6. 12.부터 2013. 9. 11.까지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

안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만 받기로 한다. 이는 을이 본 계약 치과의 운영에

대해 진정성이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을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다.

제2항 본 계약 제2조의 수익 배당권과 제3조의 보수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다.

제3항 갑이 을에게 본 조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할 시 갑은 을에게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

록 갑이 처리하고, 회계의 처리시 그 명목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다.

제5조(계약기간)

제1항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6. 12.을 기산일로 하여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단

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00) 및 하나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에 이 사건 병원 및 ooo치과의원 명의로 입금된 원고의 급여소득 및 이자소득의 액수는 별지 '입금내역'과 같다.

이 사건 약정의 내용 및 별지 '입금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2013. 6. 12.부터 2013.12. 24.까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한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 총액은 7,900만 원[ = 2013.6. 12.부터 2013. 9. 11.까지 3,000만 원(매월 1,000만 원 × 3월) + 2013. 9. 12.부터 2013. 12. 11.까지 3,900만 원(매월 1,300만 원 × 3월) + 2013. 12. 12.부터 2013. 12.24.까지의 급여로서 원고가 자인하는 액수 1,000만 원]이고, 원고가 2013. 7. 9.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2013. 8. 9.부터 2013. 12. 25.까지 5회에 걸쳐 받은 이자 합계액은 3,500만 원(= 월 700만 원 × 5회분)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급여소득이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1,000만 원씩 3개월분 3,000만 원, 2013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1,300만 원씩 4개월분 5,200만 원 합계 8,2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기는 2013. 6.12.부터 2013. 12. 24.까지 6개월 10일 남짓한 기간이어서 7개월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액수는 원고의 계좌에 실제 입금된 액수와도 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자소득이 2013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 6회분 4,200만 원(700만 원× 6회)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3. 7. 9. 2억 원을 대여한 다음 2013. 8. 9. 처음으로 이자 700만 원을 수취하고, 이후 2013. 9. 10. 700만 원, 2013. 10. 14. 및 같은 달 18일 각 350만 원씩 합계 700만 원, 2013. 11. 17. 700만 원, 2013. 12. 25. 7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이 사건 약정에는 2억 원에 대한 배당금, 즉 이자를 매월 말일 받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약정대로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김AA은 2012. 10. 24. 이 사건 병원의 상호인 '선○○○치과'를 상표 출원하여 상표공보에 등록한 바 있다.

○ 자신이 원고에게 페이닥터로 일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명의대여와 금전대여도 부탁 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자신이 하였다.

○ 자신이 ooo치과와 이 사건 병원을 동시에 운영하였고, 두 병원의 직원은 모두 60~70명으로 두 병원이 사업자등록상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한 개의 병원이나 마찬가지였다.

○ 2013. 5. 6. 남AA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남AA이 그만 둔 이후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이다.

○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병원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빌린 것이다.

○ 자신이 2013. 12. 22. 원고와 협의 없이 이 사건 병원의 간판을 철거하고 그 곳에 있던 의료장비 등을 반출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적이 있다.

○ 이 사건 병원의 매출 중 0000원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ooo치과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있고, 2013년 11월 이후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모든 매출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4) 원고는, 김AA이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세금, 공과금 0000원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부과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김AA이 원고를 기망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거나 배임행위로써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고소하였으나, 김A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의 실사업자가 본인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등을 기초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 26.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김AA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4) 김AA은 2015. 7. 17. 영등포세무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처음에는 명의대여라고 생각하였으나, 원고가 2013. 11. 4.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는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있다. 한편, 당시 김AA은 이 사건 병원 내 의료장비에 관한 리스계약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김AA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으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범죄사실 중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2013. 6.경 당시 약 5, 6억 원 정도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개인 채무 3억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은행예금채권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이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주)00데이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억 3,000여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가압류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ooo치과병원의 건물 월세 미납액이 총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던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카페에서 피해자 서AA(원고)에게 '밀린 급여와 임대보증금 잔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2억 원을 좀 빌려 달라. 이 시기만 지나면 여름방학 때 매출이 확 오르니까 금전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때 바로 2억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7. 2. 경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2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치과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어 이번 주에 7억 원, 다음 주에 10억 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 1억 원 당 5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공증을 해 주겠다. 공증까지 하는데 믿지 못하느냐'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경 2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및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6) 김AA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5고단5158, 6620(병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 11, 22, 24, 2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병원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거래명의자를 실거래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거래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원고 명의의 사용경위,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김AA과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에의 관여정도, 김AA과 원고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및 계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김AA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다만, 이와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고,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매월 7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실질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1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범위

가)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김AA에게 대여한 원금 2억 원이 회수불능이므로 그 이자소득 3,500만 원이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3. 7. 9.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2013. 8. 9.부터 2013.12. 25.까지 합계 3,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김AA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제할 의사나 자력 없이 원고로부터 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김AA로부터 2013. 12. 25. 이후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대여원금 2억 원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김AA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대여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5개월분의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 및 대여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대여원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이자소득 3,500만 원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세액의 액수

이 사건 제1처분으로 부과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병원과 무관한 원고의 근로소득 41,826,638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 관련 급여 합계 7,9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위 3,500만 원은 이자소득으로 각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산출한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 정당세액 계산

내역과 같이 24,841,540원(10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중 정당세액 24,841,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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