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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511]
판시사항

[1]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소득의 실질귀속자) /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 제1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제3항 ).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우 외 6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홍콩 소재의 법인인 세지 컴퍼니 리미티드(Sejee Company Limited, 이하 ‘세지’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세지 명의의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세지 또는 그 자회사들의 경영 등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세지의 설립자금 미화 50만 달러를 납입 또는 위 금액 상당의 재산을 출자하였다거나 세지의 소득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실질주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와 논리·경험칙 위반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1조 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 제1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제3항 ).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은, 명의신탁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의 증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처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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