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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11. 03. 선고 2009구합985 판결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되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68 (2008.12.26)

제목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요지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금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처분할 대상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7.8.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년도 종합소득세 641,558,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소외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는 대체에너지기술 개발사업등을 목적으로 2000.10.16.설립된 법인이며, 설립 당시부터 2005.경까지 소외 김AA이 동 법인의 대주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김AA은 2003.8.11.함께 소외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BBB가 보유ㆍ개발하고 있었던 특허기술과 관련된 거래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동 회사에 자금을 출자하였고, 김AA은 BBB의 특허기술을 출자하였으며, 지분은 원고가50%, 김AA 측이 50%(김AA의 처 김♤♤30%, 김AA의 자 김△△20%)를 각 보유하기로 하였다.

다. BBB는 2005.9.경 위 특허기술과 부동산을 소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2007.5.29.주식회사 ◁◁◁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는데, □□엔지니어링은 그 양도대금 123억 원 중 2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2005.10.7.3억 원, 200511.25.5억 원, 2005.12.1.12억 원)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받은 위 양도대금 중 15억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BBB에 귀속될 소득인데 원고에게 사외유출 되었다고 판단하여 동 금액을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8.7.8.위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2005년도 종합소득세 641,558,5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8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CC은 □□엔지니어링과 BBB간의 양도가 있기 전까지 김AA 및 김AA이 대주주인 BBB에게 총 16억여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은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금이었으므로, 동 금액은 BBB의 익금에 산입될 수 없어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동 금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원고 및 CCC이 김AA 또는 BBB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가)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살펴본다. 김AA은 인증서(갑 제58호증)및 이 법정에의 증언을 통해 "①원고는 2004.2.5.소외 안▽▽, 신▷▷, 함DD으로부터 BBB의 주식 약 50%를 양수하기로 하고 이들에게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주식양도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김AA이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김AA은 2003.6.경부터 2004.7.경까지 특허권 개발을 위한 설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②김AA은 2003.8.경부터 2004.3.경까지 BBB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CCC로부터 약 10회에 걸쳐 약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③BBB는 2003.9.경부터 2004.3.경까지 CCC로부터 약32회에 걸쳐 운영비 약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④김AA은 BBB의 이천공장 및 연구소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를 막기 위해 2004.2.경 원고로부터 약 4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은 김AA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으로서 동인이 원고로부터 2003.6.부터 2004.7.까지 9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며, 갑 제5호증의 1,2,제6호증은 원고가 2005.1.20. 2005.1.27. 2005.2.3.김AA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으로서 각 위 대여금 전액의 변제를 최고하는 내용이다. 갑 제10내지 제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CCC이 BBB에 2003.9.3.부터 2004.3.3.까지 32회에 걸쳐 지급한 총 158,499,920원의 출금전표와 무통장 입금증 등이며, 갑 제37내지 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CCC이 김AA에게 2003.8.14.부터 2004.3.2.까지 지급한 152,912,100원의 출금전표와 무통장 입금증 등이다.

나)김AA이 그 진술대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동 채권을 □□엔지니어링이 대위변제하였다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AA이 쟁점 금액의 귀속자가 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인 김A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CCC이 BBB와 김AA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에 관하여는 출금전표와 무통장 입금증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가)항에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김AA에게 약 13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CCC이 BBB와 김AA에게 각 약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쟁점 금액의 귀속에 관하여

가)갑 제58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김AA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은 2005.8.11.원고가 김AA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13억 원고 CCC이 김AA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7억 원을 □□엔지니어링이 대위변제하고, 원고와 CCC은 동 대위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김AA에 대한 채권과 지적재산권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실, BBB가 □□엔지니어링에게 특허기술을 양도할 당시 특허원부상 동 기술의 전용실시자는 CCC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CCC은 김AA과 BBB에 대하여 각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BB가 양도하기로 한 특허기술의 전용실시자가 CCC이었으므로, □□엔지니어링은 CCC이 위 특허기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원고와 CCC의 위 채권을 대위변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딸라서 쟁점 금액은 김AA의 원고와 CCC에 대한 채무 및 BBB의 CCC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금이었다고 판단된다.

다)그렇다면, 쟁점 금액 중 김A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은 김AA에게 귀속 되었으므로 김AA에게 소득처분되어야 하고, B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나머지 부분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 금액이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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