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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보증채무금][공1987.7.1.(803),960]
판시사항

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상고의 적부

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

나.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 하여 반드시 상계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화동물산주식회사 간에 외국앞 화환어음의 매매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매수한 외국앞 화환어음이 만기일후 2개월까지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인수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익일에 그 환어음을 부도처리하고 매입의뢰인은 부도당시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원을 원금으로 하고 이에 대한 어음만기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위 환어음매입 당시의 원화연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외국환 업무취급에 관한 내규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지급할 채무액을 각 부도된 외국환표시 환어음의 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다음날의 미화에 대한 대고객전신환 매도율에 따라 산출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잔존이자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법원이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원고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으므로 그 잘못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허용될 수 없다 ,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하여 반드시 상계을 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부도어음 대금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인 피고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에 무슨 잘못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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