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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494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사해행위 후 기존의 근저당권이 변제에 의하여 말소된 채권자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넘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1] 자신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 후 기존의 근저당권이 변제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넘어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이 그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한 사안에서, 원심의 재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채권자가 그 변경을 구하는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황진호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가 구한 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해행위 후 기존의 근저당권이 변제에 의하여 말소된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넘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원심의 재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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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8.6.20.선고 2007가합4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