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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5다219689
구상금
주문

피고 A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A의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복이 있더라도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18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예컨대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으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판시 채권과 상계한 후 그 잔액을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고 있고 피고 A는 상계 항변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인 피고 A의 채권은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 아니고,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로서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이유 중 원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그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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