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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민법 제126조 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자신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26조 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3] 갑이 협의이혼 후에도 함께 거주하고 있던 을에게서 주차관리원으로 취직하는 데 필요한 신원보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놓았는데, 을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갑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갑의 도장을 날인하여 병에게 교부하면서 갑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갑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교부한 사안에서, 위 차용증 작성·교부 당시 을은 갑을 대리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나아가 병이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성길)

주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 1의 항소는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전부 승소한 피고 1에 대하여 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26조 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8. 3. 24. 협의이혼한 후에도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소재 건물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 피고 2는 피고 1이 주차관리원으로 취직하는 데 필요한 신원보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날인 2008. 8. 27.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놓은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2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 2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1은 피고 2 명의로 ‘ 피고 2가 남편인 피고 1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 및 자신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대림빌라 301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할 때 피고 2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대림빌라 301호에 관한 등기권리증, 피고 2의 도장이 날인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법무사용 위임장 등과 함께 교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교부 당시 피고 1은 피고 2를 대리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 1에게 피고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 1에게 피고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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