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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6 2017나527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건양드림에너지의 상계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양육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하여,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의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에 비추어 건양드림에너지의 상계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자동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법리는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형성 이전의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의 경우 건양드림에너지가 에너지나투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권리가 아니라, 판결 이전에 이미 그 권리의 실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양도받은 것이므로 위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건양드림에너지에 대한 상계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설령 건양드림에너지의 위 상계가 가능하다고 해도,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통지 당시 이미 상계적상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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