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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선고 2016다255057 판결
구상금등
사건

2016다255057 구상금등

원고상고인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5나2050932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원심판결 중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상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1) 원심 판시 이 사건 대출금의 대여주체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임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의 현대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대출금을 대여한 주체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이고, ② 원심 판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예금채권에 관한 관리 · 처분권은 원고가 아닌 현대건설에게 귀속하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예금채권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상계처리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현대건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2) 이 사건 대출금의 대여주체가 국민은행이고 이를 대위변제한 주체가 현대건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현대건설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진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와 현대건설 사이에 원고에게 귀속될 분양수입금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② 그러한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산합의만으로 원고가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여, 예비적 주장도 배척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금의 대여주체가 국민은행이고, 상계처리를 통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주체는 현대건설이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2003. 9.경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이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등 가계성 집단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원고와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의 국민은행에 대한 이주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현대건설 및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는 2004. 11. 26. 이주비의 대출 및 보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대건설이 피고에게 대여하는 이주비를 원고의 조합원(피고)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수요자금융으로 지급하며 현대건설은 이주비에 대해 연대보증한다(제1조 제1항)", "피고는 차용금 상환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다(제5조 제1항)", "현대건설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주비를 대여받은 피고는 사업부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 대지에 대하여 현대건설을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제6조)"라는 것이다(이하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국민은행은 2004. 12. 1. 피고에게 이주비 대출 명목으로 이 사건 대출금 7,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현대건설은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05. 4. 1.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 피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2004. 11.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9,100만 원, 근저당권자 현대건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현대건설은 2004. 12. 23.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과 분양에 관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도급 금액에 관하여 '원고 조합원의 부담금, 아파트 일반분양수입금 및 상가 일반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총 분양수입금에서 사업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신축건물이 준공되자, 원고와 현대건설은 2007. 10. 9.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중 공사도급 금액 부분을 일정한 금액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현대건설은, 2004. 12. 16. 원래 원고와 현대건설 공동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계좌를 현대건설 단독명의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는 분양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회수하여 왔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변경된 도급계약에 따라 확정된 공사도급 금액을 전부 회수하기에 이르렀다.

라) 현대건설은 2008. 10.경까지도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원고의 금원인출 요청에 대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이주비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를 요구받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분양수입금에서 미변제 이주비 대출금 총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한 나머지 금액만을 인출하여 주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국민은행은 2008. 12. 30.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예금채권을 상계처리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계처리'라고 한다).

바) 현대건설은 2012, 5. 16.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3. 1. 18. 원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현대건설은 현재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3)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연대보증하는 채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제5조 제1항의 문언이 '원고가 피고의 현대건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국민은행과의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원고의 조합원에게 이루어지는 이주비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제1조 제1항의 문언이 '현대건설이 피고에게 대여하는 이주비를 피고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수요자금융으로 지급하며 현대건설은 이주비에 대해 연대보증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국민은행이 피고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하였고 현대건설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연대보증하는 피고의 채무는 '피고의 현대건설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현대건설이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경우 피고가 현대건설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문언 전체의 내용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동기 및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4)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의 현대건설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의 출재로 피고의 구상금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민법 제441조 제1항).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상계처리로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소멸됨에 따라, 피고는 출재자이자 연대보증인인 현대건설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도 현대건설에 대하여 피고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분양수입 금 중 변경계약에 따라 확정된 공사도급 금액 상당액은 현대건설에게, 나머지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다. 이 사건 상계처리 당시인 2008. 12.경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확정된 공사도급 금액이 모두 회수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계처리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분양수입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이고, 그에 따라 현대건설은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분양수입금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상계처리는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채권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예금채권자인 현대건설의 출재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소멸하였으나, 이 사건 상계처리에 사용된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도 본래 현대건설이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분양수입금에 해당하므로, 현대건설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계처리에 사용된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4) 그런데 현대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분양수입금을 인계하면서 이 사건 상계처리에 사용된 대출금 상당액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만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그 대신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주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 특히 ① 현대건설이 원고에게 분양수 입금을 인계할 당시 원고와 현대건설은 서로에 대하여 동일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원고는 이 사건 상계처리에 따라 성립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채무를, 현대건설은 이 사건 상계처리에 사용된 분양수입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② 현대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계처리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직접 회수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에 관한 담보권을 양도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만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상계처리에 사용된 분양수 입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현재 현대건설은 원고나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의 분양수입금 인계 당시 원고와 현대건설은 이 사건 상계처리로 인하여 서로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상계 등의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묵시적으로나마 약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현대건설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원시취득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사용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은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유효한 승낙이 없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였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 및 권리귀속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병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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